결재문서

쪽방 밀집지역 야간 소방 순찰대 운영 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22 결재일자 2020.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과장 이우승 이영상 01/08 강재신 협조 자활정책팀장 代기재일 쪽방 밀집지역 야간 소방 순찰대 운영 계획 2020. 1 자활지원과 쪽방 밀집지역 야간 소방 순찰대 운영 계획 화재에 취약한 쪽방 밀집지역에 야간 소방 순찰대를 운영하여 화재사고 예방 및 대응력을 향상하고자 함 ※ ’19. 12. 10(화) 복지정책실장 영등포 쪽방촌 방문 시 주민 건의(소방 순찰시간 확대 요청) ?? 쪽방 밀집지역 현황 ○ 5개 쪽방밀집지역 건물 312동, 방 3,829호, 거주민 3,051명 구 분 계 돈의동 창신동 남대문 서울역 영등포 쪽방건물(동) 312 85 57 33 70 67 쪽방수(호) 3,829 737 525 842 1,184 541 주민수(명) 3,051 577 326 640 1,044 464 ○ 화재사고 취약 요인 - 소방도로가 좁아서 화재발생시 소방차량 접근이 곤란 - 기존 건물이 노후, 목조 등으로 증축한 경우가 많아 화재 초기 대응 중요 - 방 안에서 가스버너로 취사, 전기장판·전열제품으로 난방 가구가 많아 화재 취약 ○ 화재 시 대피 능력이 낮은 주민이 많음(장애인, 고령자, 주취자, 건강 이상자 등) ○ 쪽방상담소 인력 부족으로 주간에만 마을 순찰 실시 ??「야간 소방 순찰대」 운영 개요 ○ 순찰시간 : 매일 22:00 ~ 익일06:00 중 3시간 ○ 순찰인원 : 지역별 2인1조(노숙인 특별자활 참여 주민 배치) ○ 지원인원 : 20명(5개 지역 × 4명) ○ 활동내용 : 화재예방 독려, 화재시 주민대피 및 신고 등 ○ 운영기관 : 시립쪽방상담소 5개소 ○ 지원예산 : 209,275천원(전액 시비) ○ 시행시기 : ’20년 2월 ?? 세부 추진 계획 ○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 노숙인 공공일자리(특별자활) 지원 기준 등 ○ 순찰 주민 선발 - 시 기 : ’20.1월 중 - 대 상 : 야간 순찰 근무가 적합한 쪽방 거주민 - 인 원 : 상담소별 4명 - 방 법 : 상담소별 공개 모집 및 면접 ○ 근로조건 및 임금지급 - 근로기간 : 3개월(추가 3개월 연장가능) - 근로장소 : 쪽방상담소 및 쪽방밀집지역 - 근로내용 : 마을 순찰(2인 1조), 인화물질 제거, 주민 화재예방 독려, 건강 취약 및 주취자 보호, 화재시 주민대피 및 신고 등 - 근로시간 : 야간 3시간(22:00~익일06:00 중) - 근로일수 : 월 15일 - 아래의 경우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탈력적 조정 가능 ?화재 등 사고 처리로 인한 연장근로를 실시한 경우 다른 날 근로시간 단축 ?31일까지 있는 달의 1일 추가 근로 및 근로시간 단축 - 월 급 여 : 816,030원(18,134원 × 3시간 × 15일)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월차 유급휴일(휴가)를 주지 않음 ※ 임금단가 : 18,134원/1시간(야간근로 및 노숙인 일자리 월급여 수준으로 맞춤) ?야간근로 : 12,885원(8,590원(’20년 최저임금) × 1.5배) ?월급보전 : 5,249원(〔816,050원 - (12,885원 × 3시간 × 15일)〕 / 15일 /3시간) - 지원범위 : 임금 및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 - 임금지급 : 매월 말일 본인 계좌 입금 원칙(단, 현금수령인 경우 시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지급) ○ 복무관리 - 순찰대원 교육 실시(1인 1회 이상) ?근로시간 준수, 순찰방법, 업무내용, 화재사고 대응 등 - 순찰시간 기록기, 피복, 우산, 손전등, 호루라기 등 물품 지급 및 관리 - 순찰 지점별 센서에 휴대용 인식기를 태그하여 순찰시간 기록 및 확인 - 순찰시간, 조치내용 등 일지 작성 및 확인 - 유관기관 비상 연락체계 숙지 및 사고 시 신속 전파 ○ 소요예산 : 209,275천원(전액 시비) - 인건비 : 199,274,526원(816,030원 × 4명 × 5개소 × 11월 × 1.11) ?예산과목 : (부서)자활지원과, (정책)노숙인보호및자활지원, (단위)노숙인자활지원, (세부)노숙인등일자리지원, (편성)민간이전, (통계)사회복지사업보조 - 물품구입 : 10,000천원(2,000천원 × 5개소) ?산출내역 : 순찰시간 기록기 3,000천원(300천원 × 2대 × 5개소), 피복비 4,000천원(100천원 × 2회 × 20명), 기타물품 3,000천원(75천원 × 2회 × 20명) ?예산과목 : (부서)자활지원과, (정책)노숙인보호및자활지원, (단위)노숙인자활지원, (세부)쪽방거주자생활안정지원, (편성)민간이전, (통계)민간위탁금 - 자치구 재배정을 통해 쪽방상담소에 선 교부 후 집행하고 사후 정산 ?인건비는 「노숙인 특별자활 지침」에 따라 교부 및 정산 ?물품구입비는 1/4분기 시립쪽방상담소 운영지원금으로 교부 및 정산 ?? 향후 일정 ○ 운영 계획 안내(자치구 및 쪽방상담소) : ’20.1월 ○ 지원예산 재배정 및 교부 : ’20.매분기 ○ 참여 주민 선발 및 교육 실시 : ’20.1월 ○ 야간 소방 순찰대 운영 시작 : ’20.2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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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밀집지역 야간 소방 순찰대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22 생산일자 2020-01-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우승 (2133-7491) 관리번호 D0000039087792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쪽방거주자생활안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