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년 한강사업본부 6급 이하 공무원 전보계획

문서번호 총무과-253 결재일자 2020.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오승민 이상이 기봉호 01/08 정수용 협 조 '20년 한강사업본부 6급 이하 공무원 전보계획 2020. 1. 한강사업본부 (총 무 과) '20년 한강사업본부 6급 이하 공무원 전보계획 '20년 한강사업본부 6급 이하 전보계획을 수립하여 적재·적소 인력배치를 통한 행정의 전문성 향상과 조직의 안정화를 통해 업무의 성과를 높이고자 함 ?? 서울시 전보계획 ? 전보는 상·하반기 2회 실시 ? 선호 부서의 경우 연속근무 및 동일직급에서 1회 이상 근무 제한 - 감사담당관, 인사과, 인력개발과, 시의회, 인재개발원, 시립대, 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 전보 대상자 - 전보 희망자 : 현 부서 근무 2년 이상, 사회복지 자격증 소지자 복지부서 희망 - 7년 이상 근무자 : 동일 실국, 본부 등 7년 이상 근무한 자 ※ 서울시 장기근무자(7년 이상) 의무전보 예외 인정자 ? 정년퇴직 예정자(’63.6.30 이전 출생), 장애인, 임신공무원, 3자녀(초등생 이하 1자녀 포함) 이상을 둔 공무원, ’19년 하반기 근평에서 수 받은자(승진자 제외), 직급별 근속 승진 기간 경과자(’20년 6급으로의 근속 승진기간 도래 예정자 포함), 노조임원 - 인사고충자 : 전보제한으로 전보할 수 없으나 전보를 희망하는 자 ※ 인사고충 제외 대상 : 감사?수사기관으로부터 비위관련 감사?수사 중인자 - 기타 : 병원 등 가점 만점자, 승진후 잔류자, 관리운영직 과원, 회계공무원(2년 이상) ?? 한강사업본부 자체 전보계획 ? 전보는 상·하반기 2회 실시 적정 사유(휴직 복귀 등) 발생 시 수시인사 가능 ? 전보 기본 원칙 - (의무근무) 안정적 조직 운영을 위하여 과(센터) 근무 최소 근무기간(1년) 부여 - (희망전보)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동일부서 2년 이상 근무자 가능 ? 전보 대상 - 과(센터) 단위 동일부서 2년 이상 근무자로 전보 희망자 ※ 전보 제외대상 ?? 특수성이 요구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경력관, 전문관 등 ? 고충 전보 - 동일부서 2년 미만 근무자로 임신?출산, 육아, 질병, 간병, 업무적성 등 고충이 있는 자 ※ 다만, 조직활성화 및 인력 적재적소 배치 등을 위해 원거리 고충은 가급적 제한함 ※ 증빙서류 : 질병, 간병의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향후 일정 ? 안내센터장 공모 및 내부고충 심의 : 1. 9(목) 10시 ▣ 센터장 지원 자격 { 요건 ① ②를 모두 충족한 직원 } ① 한강사업본부 전입 1년 초과 ② 직급별 승진 3년 초과 ※ 관련 근거 : 본부 안내센터 센터장 선임기준 계획 (본부장 방침, ’16. 1.11) ? 한강사업본부 자체 전보 : 1. 14(화)~16(목) ? 인사발령 : 1. 17(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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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한강사업본부 6급 이하 공무원 전보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53 생산일자 2020-01-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승민 (02-3780-0838) 관리번호 D00000390856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