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실적 자료 제출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실적 자료 제출 요청 1.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67(2020.1.7.)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하여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문화기금 조성실적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실적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1월 17일(금)까지 서울시(문화정책과)로 공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미 제출시 제출사항 없음으로 간주예정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3조(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실적 보고> 법 22조제1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조 제3항에 따라 받은기부금품의 종류별 가액과 품명을 기부금품을 받은 해의 다음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붙임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1부. 2.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실적 등 자료 작성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문화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조민지 문화정책팀장 류경희 문화정책과장 01/08 김경탁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32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514 /전송 02-2133-1059 / jominji2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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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실적 자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325 생산일자 2020-01-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민지 (02-2133-2514) 관리번호 D00000390877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