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428 결재일자 2020.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강정호 김옥희 01/08 권태규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증 재발급 검토 2020. 1 공정경제담당관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증 재발급 검토 ?? 관련근거 및 절차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ㆍ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는 그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어 허가증등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증등이 헐어서 못쓰게 되거나 또는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어 허가증등을 재발급 받으려면 해당 허가증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 수입판매업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 결재 후 등록증 작성하여 발급 처리 ?? 신청업체 개요 ○ 업체명(등록일) : 제이티인터내셔널코리아 주식회사(’97.07.02.) ○ 대 표 자 : 호세루이스아마도르 훼르난데스 ○ 주요취급품목 : 권련형 담배 ?? 재발급 신청사유 : 분실 ○ 내부귀책사유로 인해 분실된 사항과 분실된 원본이 발견되더라도 분실 원본에 대한 효력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문서 제출 ?? 검토결과 (재발급 처리) ○ 특이사항이 없고, 추후 분실원본을 찾더라도 그에 대한 효력없음을 인지하고 있어 법적절차에 따라 재발급 처리 - 등록증 교부 시 분실유의 안내내용 첨부하여 발송 붙임 1. 단체신청 자료 1부(별첨). 2. 등록증(안)1부. 끝.
19534464
20210929015003
본청
공정경제담당관-428
D0000039086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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