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수신 환경부장관(대기환경정책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 요청(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1. 국민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 부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센터에서는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케익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슬러지건조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1) 최근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일반보일러의 경우 사용연료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가스형태의 일반물질)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일반보일러) 배출허용기준 비고 질소산화물 기체연료사용시설 20 ~ 60ppm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70ppm 2) 우리 센터에서는 슬러지건조시설 보일러 사용연료를 바이오가스(소화조에서 발생하는 소화가스를 탈황처리한 가스)와 도시가스를 보일러별로 각각 사용하거나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내용 1) 보일러 사용연료를 바이오가스와 도시가스를 일정비율로 혼합(혼소)하여 사용할 경우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 2) 보일러가 여러대로서 보일러별 사용연료를 달리할 경우(1대 도시가스, 2대 바이오가스 사용 등)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 끝.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주무관 신정현 운영과장 최영효 중랑물재생센터소장 01/08 정훈모 협조자 시행 운영과-113 ( ) 접수 ( ) 우 0480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 http://env.seoul.go.kr/archives/4892 전화 02-2211-2580 /전송 02-2211-2599 / yrwshin@seoul.go.kr / 대시민공개
19534429
20210929015003
본청
운영과-113
D000003908613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