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 서울상인연합회간 전통시장 시책사업 위탁운영 협약체결 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457 결재일자 2020.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최유섭 임성진 01/08 박동석 서울특별시 - 서울상인연합회간 전통시장 시책사업 위탁운영 협약체결 계획 2020. 1.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서울상인연합회간 전통시장 시책사업 위탁운영 협약체결 계획 서울시와 서울상인연합회의 협약에 의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사업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협약을 연장,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기존 협약현황 ○ 위탁기간 : 2019. 1. 1. ~ 12. 31. ○ 위 탁 자 : 서울특별시장 ○ 수 탁 자 : 서울특별시상인연합회장 (회장: 편정수) ○ 위탁사업 : 서울특별시상인연합회 주체 추진 사업 - 전통시장 홈페이지 개선, 전통시장 종합홍보 지원 - ‘전통시장 가는 날’ 농수산물 직거래 품목선정 및 운송 - 서울상인연합회 조직 운영활성화 추진 - 전통시장 관계자 워크숍, 선진시장 견학 및 교육, 한마음 체육대회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사업 관련 업무 서울상인연합회 협약 연장 요청 ○ 전통시장 시책사업 협약기간 연장 요청 (서상연2020-2, ’20.1.7.) 검토내용 ○ 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 제5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상인연합회) ④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시장과 상점가 상인의 상권 활성화 2. 시장과 상점가 상인의 공동 상품개발과 판로 확보 3. 시장과 상점가 상인의 구매·판매 및 물류에 관한 공동사업 4. 상인의 자조조직 육성 및 지원 5.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서울상인연합회는 시책사업 위탁기간(’19. 1. 1. ~ 12. 31.) 동안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음 ◈ ’19년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세부 추진사항 ? 전통시장 온누리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 가맹점 및 사용확대 추진 ? 전통시장 가는 날 농산물 직거래 공동 마케팅사업 지원 ? 서울상인연합회 홈페이지 운영 관리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지원 ?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선진시장 견학 및 교육, 체육대회, 이벤트 사업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사업 관련 업무 - 따라서 서울상인연합회와의 협약기간을 연장,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사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붙임 1. 협약 연장요청 공문 사본 1부. 2. 전통시장 시책사업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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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사업 위탁운영에 따른 협약 연장 요청(2020).hwpx

    비공개 문서

  • 전통시장 시책사업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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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상인연합회간 전통시장 시책사업 위탁운영 협약체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457 생산일자 2020-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유섭 (2133-5191) 관리번호 D0000039086697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전통시장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