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질병관리과-613 결재일자 2020.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관리팀장 질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함현진 김해숙 김정일 01/08 나백주 협 조 감염병대응팀장 정진숙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2019년 (2차) 중소·요양병원 종사자 감염관리교육 실시 결과 보고 2020. 1. 시 민 건 강 국 (질병관리과) 2019년 (2차) 중소·요양병원 종사자 감염관리교육 실시 결과 보고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의료관련감염병 등의 집단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중소병원 및 요양병원 종사자의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감염관리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교 육 개 요 ?? 교육일시 : 2019. 12. 18. (수) <15:00~18:00> ?? 교육장소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 (4층) ?? 참 석 자 : 총 181명 (병원종사자 177명, 보건소 직원 4명) ?? 교육주제 및 담당 강사 ? CRE 감염관리 (40분) : 박혜진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 의료기관 환경관리 (40분) : 손희정 (이대여대 부속 목동병원) ? CRE 사업현황 보고 (40분) :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 질문·토의 및 설문조사 (60분) ?? 교육주관 :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산학협력단 ?? 교육세부내용 교육주제 시간 교 육 내 용 방법 준비물 14:30~15:00 접수 및 등록 CRE 감염관리 15:00~15:40 40분 - CRE 발생 현황 - CRE 감염관리지침 - CRE 유행관리 사례 강의 교재 의료기관 환경관리 15:40~16:20 40분 - 청소와 소독 (환경 및 기구) 직원 감염관리 세탁물 관리 - 재처리과정 관리체계 강의 교재 CRE 사업현황보고 16:20~17:00 40분 - 서울시 CRE 관리사업 내용 - 병원 종사자 교육 결과 분석 - 현장 방문 컨설팅 진행 현황 강의 교재 17:00~18:00 60분 질의응답 및 교육 설문지 작성 Ⅱ 행 정 사 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감염관리실의 운영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력기준 및 배치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 두는 인력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별표 8의3에서 정한 교육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제46조제3항 관련) 1. 교육 내용: 감염관리업무 개요 및 담당 인력의 역할, 감염관리 지침, 감시자료 수집 및 분석, 의료관련감염진단, 미생물학, 소독 및 멸균, 환경관리, 병원체별 감염관리, 분야별 감염관리, 역학통계, 임상미생물학, 유행 조사, 감염감소 중재전략, 격리, 감염관리사업 기획ㆍ평가 등 감염 관리와 관련된 내용 2. 교육 이수 시간 : 매년 16시간 이상 3. 교육 기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나.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 또는 간호사회 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라. 그 밖에 감염관리 관련 전문 학회 또는 단체 붙임 1 교육 사진
19533863
20210929015003
본청
질병관리과-613
D0000039088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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