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31 결재일자 2020.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이지연 박준영 김정호 김성보 01/08 류훈 협 조 주무관 이보열 2020년「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2020. 1.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2020년「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의 조문을 일부 개정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 ?? 추진배경 ○ 현행 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지급 기준은 서울시 평균 월세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 ’19년 11월 기준 서울시 원룸의 평균 월세는 51만 원이나, 임대료 보조는 1인 가구 기준 5만 원에 불과(월세가격의 9.8% 수준) ○ 지원 임대료 기준 상향(기존 1인 5만원 → 8만원)하여 실질적 주거 안정 도모 ?? 시행규칙 개요 ○ 명 칭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03. 3.15. 제정) ○ 소관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주요 개정내용 ○ 임대료 보조기준 조항의 각 호 금액을 3만 원씩 상향 조정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안 제12조) - 제12조제2항1호 ‘1인 가구에 대하여는 매월 8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 제12조제2항2호 ‘2인 가구에 대하여는 매월 85,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 제12조제2항3호 ‘3인 가구에 대하여는 매월 9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 제12조제2항4호 ‘4인 가구에 대하여는 매월 95,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 제12조제2항5호 ‘5인 가구에 대하여는 매월 10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 제12조제2항6호 ‘6인 이상 가구에 대하여는 매월 105,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 추진일정 ○ 규제,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심사 등 : ’20. 1월 ○ 법제심사 : ’20. 2월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및 의결 : ’20. 3월 【참고】임대료 보조 사업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 개요 ? 목 적 : 주거취약계층 주거수준 향상 및 주거 안정 도모 ? 내 용 : 민간 주택 월세 세입자에 대한 월 임대료 보조 ? 대 상 :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외) 붙임 1.「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붙임1) 서울특별시 조례 시행규칙 제 호 이 시행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세대”를 “가구”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50,000원”을 “80,000원”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세대”를 “가구”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55,000원”을 “85,000원”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세대”를 “가구”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60,000원”을 “90,000원”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중 “세대”를 “가구”로 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중 “65,000원”을 “95,000원”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5호 중 “세대”를 “가구”로 한다. 제12조제2항제5호 중 “70,000원”을 “100,000원”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6호 중 “세대”를 “가구”로 한다. 제12조제2항제6호 중 “75,000원”을 “105,0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임대보증금 대출 및 임대료 보조기준) ② 임대료 보조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1인 세대에 대하여는 매월 50,000원을 지급한다. 2. 2인 세대에 대하여는 매월 55,000원을 지급한다. 3. 3인 세대에 대하여는 매월 60,000원을 지급한다. 4. 4인 세대에 대하여는 매월 65,000원을 지급한다. 5. 5인 세대에 대하여는 매월 70,000원을 지급한다. 6. 6인 이상 세대에 대하여는 매월 75,000원을 지급한다. 제12조(임대보증금 대출 및 임대료 보조기준) ② 임대료 보조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가구­­­­­­­­­­­­­­­­­ 80,000원­­­­­­­­­­­­­. 2. ­­­­­가구­­­­­­­­­­­­­­­­­ 85,000원­­­­­­­­­­­­­. 3. ­­­­­가구­­­­­­­­­­­­­­­­­ 90,000원­­­­­­­­­­­­­. 4. ­­­­­가구­­­­­­­­­­­­­­­­­ 95,000원­­­­­­­­­­­­­. 5. ­­­­­가구­­­­­­­­­­­­­­­­­ 100,000원­­­­­­­­­­­­. 6. ­­­­­가구­­­­­­­­­­­­­­­­­ 105,000원­­­­­­­­­­­­. (붙임2)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 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임대료 보조기준 조항의 각 호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인 가구의 매월 지원금을 80,000원으로 개정함(안 제12조) 나. 2인 가구의 매월 지원금을 85,000원으로 개정함(안 제12조) 다. 3인 가구의 매월 지원금을 90,000원으로 개정함(안 제12조) 라. 4인 가구의 매월 지원금을 95,000원으로 개정함(안 제12조) 마. 5인 가구의 매월 지원금을 100,000원으로 개정함(안 제12조) 바. 6인 이상 가구의 매월 지원금을 105,000원으로 개정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주택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주택정책과(전화: 02-2133-7023, FAX: 02-2133-0752, E-mail: jy88@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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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31 생산일자 2020-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연 (02-2133-7023) 관리번호 D000003908750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저소득층주거안정 > 서울형주택바우처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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