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9. 하반기 민간위탁 사업장 -근로환경개선 컨설팅결과 보고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6136 결재일자 2020.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단체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최종환 정상대 01/08 박동석 - 2019. 하반기 민간위탁 사업장 - 근로환경개선 컨설팅결과 보고 2019. 12. 노동정책담당관 - 2019. 하반기 민간위탁 사업장 - 근로환경개선 컨설팅결과 보고 우리시 민간위탁사무 수탁운영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중심의 근무환경조성을 위해 실시한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결과 보고임 ?? 추진근거 ○ 서울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19.7.18. 일부개정) ○ 서울시 사회적 가치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19.3.28 개정) ○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318호, `13.10.17)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19.3.28 개정) ?? 2019. 하반기 민간위탁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개요 ○ 기 간 : ’19. 10.31. ~ 12.10. ○ 대 상 : 40개소 ○ 컨설팅단 : 시민 명예 노동 옴부즈만(공인노무사) 50명 ※ 공인노무사의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점검결과 보고서 근거로 적정, 재점검 대상 분류 ○ 컨설팅 실시 현황 (단위 : 개소) 대상 사업장 양호 재점검 이중지정 40 28 10 미흡 6, 연기2, 거부1,중단1 2 ※ 공인노무사 컨설팅 점검결과 담당자도 보고서상 점검, 재점검 대상 분류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민간위탁사업장 40소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 컨설팅 결과 근로기준법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가 양호한 현장이 28개소이고, 준수여부 미흡 등 사유로 재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장은 10개소로 파악 됨. ○ 재점검 대상 10개소 `20년 상반기(5월~6월) 재컨설팅 실시 예정 ○ 재점검사유 : 규정위반이 경미한 사항은 노동옴부즈만이 현장에서 개선하고, 규정위반 사항이 다수 있는 사업장은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이 컨설팅 결과보고서에 재점검 대상 표시 ?? ’19년 하반기 민간위탁 컨설팅 결과 규정위반 현황 연번 구분 위반업체 분포 지적건수   점검결과 40    49 8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성희롱 예방교육 규정위반 1 2.9% 1 7 노사협의회 규정위반 3 13.6% 7 6 고충처리위원회 규정위반 2 9.1% 2 5 취업규칙 규정위반 5 14.7% 6 4 임금 규정위반 10 29.4% 13 3 휴게,휴일,휴가 규정위반 5 14.7% 5 2 근로시간 규정위반 7 20.6% 8 1 근로계약서 규정위반 7 20.6% 7 ○ 근로계약서 규정 위반 7개소(20%)-(7건) -「근로기준법」제17조에 의거 임금의 구성항목 등 필수항목들을 기재한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법 제42조에 의거 3년간 보관하여야하나 근로계약서 미기재 7건으로, 준수사항이 미비한 사업장이 7개소로 점검대상의 20%를 차지함. ○ 근로시간 규정 위반 7개소 (20%)-(8건) -「근로기준법」제50조 및 제53조에 의거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근로자와 합의하여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1주 12시간을 초과 6건, 주당 연장근로시간 초과위반 2건 등 7개소에서 8건 지적으로 점검대상의 20%를 차지함 ○ 휴게,휴일,휴가 규정 위반 5개소(15%)-(5건) -「근로기준법」제60조 및 제61조에 의거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5개소에서 연차휴가 위반 5건 등 14% 차지함. ○ 임금 규정 위반 10개소(29%)-(13건) - 임금과 관련 통상임금,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임금지급 원칙 등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대부분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으나, 최저임금법 제22조에 의거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주지시키도록 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이 10개소로 최저임금 미주지6건, 통상임금 부적정 2건, 포괄임금제 위법운영 3건 등 위법건수 13건으로 점검대상의 29%를 차지함 ○ 취업규칙 규정 위반 5개소(14%)-(6건) - 근로기준법」제93조 및 제94조에 의거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관할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신고 5건 등 이를 위반한 사업장이 5개소로 6건으로 점검대상의 14%를 차지함 ○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위반 2개소(9%)-(2건)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근참법)」제26조 및 제27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치대상 22개소 중 2개소가 고충처리위원회를 미설치 및 위원 미선임 등을 하지 않아 점검대상의 9%를 차지함. ○ 노사협의회 운영 위반 3개소(13%)-(7건) -「근참법」제4조 및 제12조, 제18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노사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3개소가 노사협의회 미설치 2건, 분기별회의 미개최 2건, 미제정2건, 미신고1건 등 7개 규정을 미준수하여 점검대상의 13%를 차지함 ○ 성희롱예방교육 위반 1개소(3%)-(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확인 결과 1개소가 부적격하게 실시하여 점검대상의 3%를 차지함 ○ 최종의견 - 근로기준법,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적합한 적정, 재점검 대상 결과보고서를 시민옴부즈만이 현장상황에 맞게 제출하여 노동권익 보호 활성화에 기여를 함. ?? 향후계획 ○ 민간위탁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 컨설팅 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 ○ 관련법 준수사항이 미흡하여 재컨설팅이 필요한 10개소 사업부서에서는 관련 지적사항을 해당 민간위탁사업장에 통보하여, ’20.5월~6월 상반기에 근로환경 개선 컨설팅시까지 개선하도록 권고 ○ 재컨설팅이 필요한 10개소를 포함하여 ’20년 상반기 민간위탁사업장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추진계획 수립 추진 붙임 1. 민간위탁사업장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결과보고서. 부. 2. 2019년 하반기 민간위탁사업장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주요내용 1부. 3. 근로기준법 1부. 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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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하반기 민간위탁 사업장 -근로환경개선 컨설팅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6136 생산일자 2020-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종환 (02-2133-5422) 관리번호 D0000039086433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근로복지증진 > 근로환경개선및점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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