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79 결재일자 202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선지현 代한경숙 01/07 이병철 협 조 주무관 한경숙 2020년 민간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업무협약 체결 계획 2020. 1.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 민간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업무협약 계획 여성가족부 국비 지원이 결정된 민간청소년시설(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쉼터)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의 위탁 등) 2 협약 개요 ?? 협약대상 : 국비 지원 결정 민간 청소년 시설 구분 시 설 명 면적(㎡) 소재지 ’20년 예산 (국·시비 50%:50%) 개관일 운영단체 대표 민간 탁틴내일청소년성문화센터 버스 1대 서대문구 154백만원 `99.12.02 (사)탁틴내일 최영희 민간 강서쉼터(단기) 115 강서구 212백만원 `01.07.02 (사)새날청소년세상 이만호 민간 어울림쉼터(중장기) 161.73 강서구 212백만원 `04.05.17 (비)아름다운 세상 어울림 김인자 ?? 협약기간 : 협약일 ~ 2020. 12. 31. ?? 협약내용 : 청소년성문화센터·쉼터 운영 및 사업 추진 관련 사항 3 협약 주요내용 ?? 협약목적 : “시”로부터 지원 받는 사업 추진을 성실히 이행하는데 있어 “시”와 운영 단체 간에 권리·의무 등을 규정하기 위함. ?? 사업의 범위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쉼터 1. 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 2. 청소년 성교육 체험관 운영 3. 청소년 성교육 지도자 양성 4. 청소년 동아리활동 및 자원봉사자 관리 운영 5. 청소년 성교육 기관·단체 연계 활동 지원 6.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1. 위기(가출)청소년 보호사업 2. 위기개입 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3. 청소년 학업·선도·수련활동 서비스 및 가출예방활동 4. 청소년 상담, 보호 기관·단체 연계 활동 지원 5. 청소년복지지원 활동 6.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4 향후 일정 ?? 업무협약(안) 협의 및 협약체결 : ’20. 1. 10. ??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제출(단체 → 서울시) : ’20. 1월 중 붙임 민간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협약서(안) 각 1부. 끝.
19529851
20210929015217
본청
청소년정책과-279
D0000039076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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