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산림재해일자리(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연생태과-447 결재일자 202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복원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최영은 홍순철 안수연 01/07 최윤종 협 조 주무관 이현재 2020 산림재해일자리(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추진계획 2020. 1.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 산림재해일자리(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추진계획 우리 시 산불방지 전문인력 활용으로 산불예방, 산불발생 시 신속한 지상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0년 산림재해일자리(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을 추진하고자 함 1 관련근거 ??「‘20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8254, ’19,12, 31,) ?? 2019년 산림재해일자리(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결과보고(자연생태과-214, ’20.1.3.) 2 운영방향 ?? 산림청 2020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산불전문예방진화대) 종합지침 적용 ?? 취업 취약계층(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을 우선선발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 기여 - 취약계층 참여 목표 비율(45%)에 맞추어 선발 ?? 기관별 산불취약시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 운용가능 3 운영개요 ?? 대 상 지 : 시, 종로구 등 23개 자치구(서울시 관내 산림) ?? 운영내용 : 산불예방?감시 및 진화활동 등 ※ 산림청「산불전문예방진화대 선발 및 운영지침」에 의거, 기관별 모니터링 요원 선발 가능 ?? 운영인원 : 산불전문예방진화대(120명) 채용 및 운영 ?? 운영기간 : 180일(봄철 2.1.~5.30./ 가을철 11.1.~12.30.) ※ 2020년 30일 연장사역(기관별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소요예산 : 991백만원(국비680, 시비311) ※ 재원별 비율 : 국비40%:시비18%:구비42% 〔 2019년 추진실적〕 ? 기 간 : ‘19.2.1.~5.15.(봄철), 11.1.~12.15.(가을철) ? 대상기관 : 23개(시, 종로구 등 22개 자치구) ? 소요예산 : 889백만원(국비 616, 시비273) ? 참여인원 : 131명(취약계층 1명, 만55세이상 111명, 기타 19명) ? 내 용 -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내 및 산림인접지(100m이내) 인화물질 제거 ?영농부산물 처리파쇄 1t, 영농쓰레기 수거 5t, 영농생활쓰레기 수거 46.21t, 기타 16.25t 등 총 68.46t의 인화물질 제거 - 산불감시를 위한 순찰 및 단속 ?산불감시를 위한 순찰횟수 2,489회, 단속실적 4건 - 산불예방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 및 계도 ?산불예방을 위한 안내문·현수막 게첨 1,412개, 리플릿 배부 17,369부 인화물질 제거 순찰 및 단속 홍보 및 계도 ? 운영평가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교육훈련 13회 실시를 통해 산불대응 능력을 향상 및 역량 강화에 노력 → 13회/연 × 131명 = 1,703명/연 - 산불 예방 및 신속한 진화에 만전을 기울임으로써 서울시 산불 발생율 저감에 일조 → ‘18년 16건 ⇒ ’19년 7건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채용을 통해 취약계층 및 장년(만5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 131명/일 × 150일 = 19,650명/연 4 선발기준 ?? 선발기관 : 시?자치구 ?? 선발인원 : 120명(시1명, 자치구119명) ?? 선발 시 유의사항 및 신청자격 ? 선발 시 유의사항 - 취업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 우선선발(취약계층 참여목표비율 45%이상)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 1인가구 120%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④ 결혼이민자, ⑤ 북한이탈주민, ⑥ 위기청소년, ⑦ 여성가장, ⑧ 성매매 피해자, ⑨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 중복참여 및 반복참여 제한 · 중복참여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 제한 · 반복참여 : 3년 이내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으면서, 최근 일자리사업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청자는 참여제한 ※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은 반복참여 허용. 단, 만65세 이상 고령자 중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자의 경우 선발총점의 5% 이상 감점하여 참여 허용 - 고액자산가 참여제한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를 초과하거나(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2억원 이상의 재산 보유 가구의 구성원 ⇒ 단, 참여자 부족으로 인해 재공고를 할 경우, 선발기준에 부합하는 참여자가 모자라 다시 모집공고를 올릴때부터는 반복참여자, 고액자산가라 하더라도 선발 총점의 20%이상을 감점하여 선발 가능 ※ 선발된 자는 병?의원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 제출 (건강진단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 취소)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일모아시스템 모집공고 등록 의무화 - 접수마감 10일전까지 일모아시스템에 모집공고를 등록 ? 사업 신청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 재공고기간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5 운영요령 ? 추진요령 -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1월말 채용완료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탄력적 운영 - 다만, 봄철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과 동절기 건조일수가 많은 지역 등은 기상여건을 감안하여 겨울철?봄철에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일일 상시고용 인원은 배정인원 대비 탄력적으로 조정?고용 ? 교육실시 : 선발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조기에 산불방지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진화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안전사고 예방 철저 -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산림보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반드시 1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도록 조치 - 집합교육 외에 주 2회 이상의 산불방지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산불발생시 효율적인 진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관리책임자는 산불현장에 투입 전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훈련 및 진화과정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사전예방 ? 임금지급 (단가 : 68,720원/일(8시간, 09:00~18:00)) - 채용인원 및 단가 조정 불가(세부내용 붙임2 참고) - 재정지원일자리사업으로 생활임금 적용 제외 대상임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12257호(2019.10.10.)) - 4대보험료 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 개인별 통장입금 - 여비(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에 따라 지급 6 추진일정 ?? 2020. 1. 10. : 자치구 방침 시달 (산불진화대 1월말까지 채용완료하여 2.1.부터 시행 협조) ?? 2020. 1. : 채용 공고 ?? 2020. 2.~12.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붙임 1. ‘20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1부. 2. ’20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예산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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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2020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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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2020년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 예산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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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산림재해일자리(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447 생산일자 2020-0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은 (02-2133-2158) 관리번호 D0000039074316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산림보호및산지이용관리 > 산림및산지보호 > 산림보호및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