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1, 시공사와 노무자 간의 분쟁 해결 방안)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272 결재일자 2020.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지윤시 원영구 01/07 고승효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1 담당 호민관 지 윤 시 신 청 인 상담일시 2020. 01. 06. 상담내용 시공사와 노무자 간의 분쟁 해결 방안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1 2020.01.06. 2020.01.06. 지 윤 시 신 청 인 성 명 기관(소속) 상담방법 방문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시공사와 노무자 간의 분쟁 발생시 발주청의 역할 ?? 질의 사항 ○ 발주 공사에서 일부 노무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반면, 시공사는 임금 미지급을 주장하는 노무자 중 실제 근로하지 않은 노무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하는 상황임. 근로계약서가 작성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작업일보와 실제 작업내용도 상이하여 주장을 확인할 명확하고 객관적 자료가 없음. 이런 경우 시공사에 대한 제재 방안 및 발주청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하여 질의함. ?? 검토 의견 ○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제114조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이며, 임금체불은 r근로기준법 제43조(퇴사한 경우 제36조), 제109조 제1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항임. 다만, 임금체불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처벌되지 아니함.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 제1항 제3호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는 6개월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가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근로자들이 한 팀을 이루어 일을 한 상황으로 보이므로, 체불을 주장하는 근로자를 모두 소집하여 발주청의 중재하에 현장소장 등 공사현장 관리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시공사와의 합의를 주선하는 것이 현재로서 최선의 방안으로 보임. 이 때 근로자 및 시공사에게 각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여 상호 입장을 조율할 필요가 있음. 참석이 불가능한 근로자는 위임장을 작성해 다른 근로자에게 합의를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나, 발주청 및 시공사는 사전에 위임 의사를 유선 등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합의가 이루어지면 지불할 임금액 및 지급시한을 명확히 확정하고,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한 후 합의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함. 이 때 발주청, 노무자, 시공사 3자 간에 ‘발주청이 2020.00.00. 시공사에게 지급할 기성금 내지 준공금에서 노무비 부분을 개별 노무자에게 직접지급한다’라는 내용을 합의를 한다면, 노무자에 대한 더욱 실효성 있는 보호가 가능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관할 노동청에 통보 후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따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위 검토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 하에서만 판단한 호민관의 견해이며, 개별적 사례에서의 법원 및 행정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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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1, 시공사와 노무자 간의 분쟁 해결 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272 생산일자 2020-0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윤시 관리번호 D00000390780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호민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