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연구원장 (경유) 제목 서울연구원 정원외직원 채용계획 관련 검토의견 1. 서울연구원 인사복지팀-20(2020.1.2)호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행정안전부)관련입니다. 2.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행정안전부)에 근거하여 서울연구원 요청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송부하오니 채용절차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사항(서울연구원) -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직원 채용계획에 대해 공고예정일 15일전까지 시에 통보하되, 기간의 정함이 있는 정원외직원 채용 계획은 공고예정일 10일전까지 시에 통보하고 사전 협의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해 사전 동의를 요청함 <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행정안전부) > 채용계획 수립 가. 채용계획 사전 협의 ○ 기관장은 공고예정일 15일전까지 채용계획을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의무인력의 채용,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 등 자치단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후에도 통보가 가능하며, ○ 자치단체장은 통보된 채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기관장과 협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채용공고일 5일전까지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함 (통보는 모두 문서로 한다) ○ 검토결과: 동 의 붙임: 검토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진 시정연구팀장 조강수 조직담당관 01/07 김선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6층 조직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47 /전송 02-2133-0822 / rasrad1357@seoul.go.kr / 부분공개(5)
19528890
2021092901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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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141
D0000039076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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