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인건비지원기준 포함)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 (경유) 제목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인건비지원기준 포함) 통보 1. 복지정책과-12688(2019.12.26.)호와 관련입니다. 2.「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포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서울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위 내용을 전달하여 ’20년 사업운영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안내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에서는 향후 시설 지도점검시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년 주요 내용 > ○ 국비지원시설 市 단일임금체계 적용 - ’21년까지 국비지원시설에 市 단일임금체계 단계적 적용 - 국비지원시설 인건비 총 445억원 증가 : 1,608억원(’19년)→2,053억원(’20년) ○ 인건비 인상률 : 이용시설 3.89%, 생활시설 3.87% (평균 3.88%) ○ 후생복지 제도 추진 ① 자녀돌봄 휴가제도 (신규) - 종사자가 자녀의 입학식 등 학교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연2일의 휴가사용 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연수비 지원(확대) - ’20년부터 유럽 등 해외선진국가 사회복지시설 견학·벤치마킹 기회 확대 ③ 맞춤형 복지포인트(증액) - ’19년 : 10호봉 미만 20만원, 10호봉 이상 26만원 → ’20년 : 10호봉 미만 25만원, 10호봉 이상 33만원 ④ 공개채용원칙 강화(신규) - 시설의 직원은 공개채용이 원칙이며, 공개채용 위반시 해당 인건비는 기관 자부담 ⑤ 사회복지시설장 채용 최소 자격기준(신규) - 종사자 10인이상 시설 11호봉, 10인미만 시설 8호봉 이상인 자 ⑥ 장기근속 휴가제도, 대체인력 지원, 종사자 단체연수 시행 붙임 : 2020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진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김형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1/07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3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65 /전송 02-2133-0722 / eyefrog03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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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인건비지원기준 포함)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48 생산일자 2020-01-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수 (02-2133-7465) 관리번호 D000003907368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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