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구조장비 내용연수 경과 사용확인 연장 심의회 개최 계획 1. 관련문서 가. 소방장비관리법(법률 제15301호) 제27조(소방장비의 내용연수) 및 소방장비 분류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소방청고시 제2019-25호) 제3조(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나. 재난대응과-269(2019. 1. 6.)호 “내용연수 경과 구조장비 사용확인 요청” 2. 위와 관련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위하여 “내용 연수 경과 구조장비 사용확인 1년 연장 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 하고자 합니다. 가.심의 대상 연번 용 도 별 종류 비고 1 구조장비(휴대용탐조등PX-1000) 1종 5점 구조대 2 구조장비(휴대용탐조등 PS-PH50D) 1종 2점 구조대 나. 일 시: 2020. 1. 9.(목) 15:00 ~ 다. 장 소: 3층 재난관리과장실 라. 심의 내용: 내용연수 경과 구조장비 사용확인 1년연장 적격(적·부) 결정 마. 심의 위원 7명 연번 위원구성 직 위 성 명 1 위 원 장 재난관리과장 2 위 원 행정팀장 3 구조팀장 4 진압대장 5 장비담당 6 구조대장 7 구조장비담당 8 간 사 구조운영 3. 행정사항 가.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할때 까지로 하고, 나. 심의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다. 각 위원 및 참관인 소집 통보는 유선 통보 및 공문서 공람으로 갈음. 라. 심의위원은 “2020. 1. 10.(금) 16:00”까지 3층 재난관리과장실로 시간엄수하여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구조장비(휴대용탐조등) 구매 심의회 의결서 1부. 2. 구조장비(휴대용탐조등) 구매 심의요구서 1부. 3. 구조장비(휴대용탐조등) 구매 폼목 심의 1부. 4. 구조장비(휴대용탐조등) 심의결과 집계표 1부. 5. 구조장비(휴대용탐조등) 관리카드 1부. 6. 관련공문 1부. 끝. 담당자 김희대 구조팀장 박길영 재난관리과장 김종구 소방서장 01/07 이창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34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 전화 02-382-0119 /전송 02-389-0674 / u9221@seoul.go.kr / 부분공개(6)
19528027
20210929015217
본청
재난관리과-134
D0000039074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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