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조대원 개인장구 착용 개선방안

문서번호 재난대응과-426 결재일자 2020.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대책팀장 재난대응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최용태 정선웅 김선영 01/07 신열우 협 조 담당자 한성욱 담당자 박준형 - 재난현장 효율적인 구조 작전을 위한 구조대원 개인장구 착용 개선방안 2020. 1월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본문요약] 구조대원 개인장구 착용 개선방안 급박한 재난현장에 동원된 모든 구조대 간의 통일성 있고 시인성 뛰어난 개인장구 착용으로 인명구조 작전 및 지휘 통제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함 임. Ⅰ 현 실태 및 문제점 ?? 재난현장에서 방화복을 착용한 진압대, 구조대의 구분 어려움 - 현장지휘관이 긴급하게 인명구조 활동지시 필요 시 구조대 구분 안됨 - 가까운 거리에 활동중인 구조대 간에도 긴급한 의사소통 곤란 ?? 방화복 식별 등판표식 규격 및 내용이 각양각색임. - 공통지급된 등판표식 내용은 소방서까지만 구분되며, 부서구분을 위해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판표식을 제작하여 부착함 ?? 기 지급된 신체보호 구조복(적색)의 재난현장 활용도 미흡 - 훈련 시 주로 착용하고 실제 현장은 기동복(활동) 복장을 선호하여 위험 노출 Ⅱ 개 선 방 법 ?? 방화복 등판표식 내용 및 규격 통일(의견수렴 예정) - 바탕과 글씨를 대비되는 색으로 구분하여 시인성 확보 - 기존 소방서 단위의 표식 구분을 구조대 소속 단위로 세부적으로 명시 개선 전 ? 개선 후 공통지급품 자체제작품 ?부착위치: 방화복 상의(등) ?표식재질: 반사재질 ?색상: 바탕(적색), 글씨(대비색) ?? 화재현장 구조대원은 신형 화재구조용 헬멧(적색) 착용 의무화 - 복잡한 화재현장에서 진압대원 헬멧(검정)과 구조대원 헬멧(적색)의 구분으로 임무지시 원활 - 특히, `15년 이전 보급된 내구연한(5년) 경과된 헬멧은 착용을 금지하고 개인안전 확보를 위해 불용처리 권장 개선 전 ? 개선 후 `15년 이전 보급품 `16년,`17년 보급품 `19년도 구매신품 HERO-SMART PAB FIRE COMPACT HERO-TITAN ?? 공기호흡기 용기 보호 및 구조대원 식별을 위한 덮개 제작ㆍ보급 - 공기호흡기 착용 시에도 표식(적색)과, 인쇄 문구로 구조대원을 쉽게 식별 가능 - 더불어, 거친 화재현장에서 공기호흡기 용기를 보호하여(찍힘, 끍힘) 외관 상 청결하고 손상이 적어 용기 관리에 용이(충전일자, 위생검사일자 등) 개선 전 ? 개선 후 현재 사용 향후 사용 공기호흡기 용기와 개인로프보관용 주머니가 별도로 구성 공기호흡기 용기 + 개인로프보관용 주머니가 일체형으로 구성 ?? 재난현장 유형에 맞는 구조대원 개인보호장비 착용기준 정립 - 구조대원 활동구분을 위한 재난 유형에 따른 착용기준 준수 ?“구조대원 개인보호장비 착용기준 알림”(재난대응과-26204호, 2019.11.19.) - 일반 교통사고 / 맨홀사고 / 붕괴사고 등 현장이 복잡하고, 신체보호 보장이 필요한 구조현장에서 ‘신체보호용 구조복’ 반드시 착용 분류 Level A(특수사고) Level B(화재동반) Level C(인명구조) Level D(안전조치) 사진 (예) 형태 방열복, 화학보호복(A형) 특수방화복 + 헬멧 + 공기호흡기세트 구조복 + 구조조끼 헬멧 + 관절보호대 기동복 또는 활동복 + 구조조끼(필요시) 적응 화생방, 특수화재 등 화재(교통), 폭발 등 붕괴, 맨홀, 일반교통 등 기타 안전사고 ※ 단, Level C급은 Level B급으로 대체할 수 있음.(B급을 C급으로는 불가) ※ 화재동반 시(Level B) 화재구조용 헬멧을 반드시 착용 Ⅲ 향후 추진계획 ?? 추진기간: 2020년 1~3월 ?? 주관부서: 본부 재난대응과(구조대책팀) ?? 추진부서: 각 소방관서 구조팀(행정지원과) ?? 개선과제 실행 - (본부)방화복 등판 표식 선호도 조사 및 규격 작성(1~2월중) - (특수구조단,소방서)방화복 등판 표식 구매?보급(3월까지) - (특수구조단,소방서)신형 화재구조용 헬멧(적색) 착용 의무화(즉시) - (특수구조단,소방서)구조대원 개인보호장비 착용기준 교육(즉시) ?? 예산집행: 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비 Ⅳ 행 정 사 항 ?? 화재현장에서 각 소방관서 구조대원은 신형 화재구조용 헬멧(적색)을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일반 구조용 헬멧을 화재현장에서 착용 금지 ?? 각 소방관서 구조담당 부서 주관으로 ‘구조대원 개인보호장비 착용기준’ 구조대 각 팀별 교육 - 구조담당 부서(구조팀, 행정지원과)는 교육계획 및 결과는 내부결재를 득하고, 현장대응단(구조대) 근무일지 기록(1월중) ?? 방화복 등판 표식 및 용기보호덮개 규격에 따라 각 소방관별 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비 활용 구매 ※ 규격 안내문서 별도 시행 붙임 1. 구조대원 개인보호장비 착용기준 1부. 2. 방화복 등판 표식 안)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붙임1] 구조대원 개인보호 장비착용기준 □ 개인보호 장비착용기준(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 본 기준은 장비착용 최소기준을 규정하며, 현장 상황에 따라 최소기준 이상을 준용하여 적용하여야 함 단, 현장지휘관 판단 하 상황에 따라 적용을 달리 할 수 있음(예: 화재(공기호흡형) → 잔화(필터형) 전환) 가. 화재사고 【개인보호장비 착용기준】 헬멧, 방화복, 안전화, 인명구조용 장갑, 제논탐조등, 휴대용랜턴, 헤드랜턴, 공기호흡기, 면체, 파괴장비, 개인경보기, 안전밸트, 무전기, 구조로프 등 특수화재 시 일반화재 시 나. 붕괴사고 【개인보호장비 착용기준】 구조복, 구조조끼, 안전밸트, 헤드랜턴, 휴대용랜턴, 보안경, 청력보호구, 방진마스크, 구조장갑, 안전화, 관절보호대, 카라비너, 하강기, 등강기, 호루라기, 무전기, 구조로프 등 다. 화학사고 1) 오염지역(오염, 준오염) 【개인보호장비 착용기준】 헬멧, 방독마스크, 생화학보호복(Level-A or Level-B), 안전화 또는 덮신, 무전기, 체크리스트, 영상기록기 등 ※ 방화복+공기호흡기(방독마스크)는 Level-B에 준함. 오염(Level-A급 이상) 준오염(Level-B급 이상) 2) 안전지역(오염의심) 【개인보호장비 착용기준】 헬멧, 방독마스크, 생화학보호복(Level-C), 안전화 또는 덮신, 무전기, 체크리스트 등 라. 폭발사고 【개인보호장비 착용기준】 ○폭발탐지 : 방폭헬멧, 방폭복, 방폭담요, 투시용 탐지기, 카메라 등 ○인명구조 : 헬멧, 방화복, 안전화, 인명구조용 장갑, 제논탐조등, 휴대용랜턴 공기호흡기, 면체, 파괴장비, 개인경보기, 안전밸트, 무전기, 구조로프 등 폭발탐지 인명구조 마. 맨홀사고 【개인보호장비 착용기준】 구조복, 구조헬멧, 구조조끼, 구조장갑, 안전화, 제논탐조등, 휴대용랜턴, 헤드랜턴, 공기호흡기, 면체가방, 개인경보기, 안전밸트, 파괴장비, 무전기, 탐색줄 바. 교통사고 【개인보호장비 착용기준】 방화복(구조복), 구조헬멧, 구조조끼, 구조장갑, 안전화, 휴대용랜턴, 헤드랜턴, 무전기, 관절보호대 일반구조 시 차량화재 시 사. 감전사고 【개인보호장비 착용기준】 구조복, 내전복, 내전장갑, 내전화 그라운드시트(고무, 절연) 아. 방사능사고 【개인보호장비 착용기준】 위험구역(Hot Zone) : 탐지 및 구조요원 화재진압용 구조헬멧, 공기호흡기, 방사능보호복, 안전화 또는 덮신, 무전기, 체크리스트, 탐지장비 등 준오염 및 안전지역(Warm, Cold Zone) 헬멧, 방독마스크, 생화학보호복(Level-C), 안전화 또는 덮신, 무전기, 체크리스트 등 Hot, Warm Zone 활동 Cold Zone 활동 자. 사고현장 활동대원 보호장구 차. 개인보호장구(PPE) 착용기준 1) 신체보호 분류 Level A(특수사고) Level B(화재동반) Level C(인명구조) Level D(안전조치) 사진 (예) 형태 방열복, 화학보호복(A형) 특수방화복 + 헬멧 + 공기호흡기세트 구조복 + 구조조끼 헬멧 + 관절보호대 기동복 또는 활동복 + 구조조끼(필요시) 적응 화생방, 특수화재 등 화재(교통), 폭발 등 붕괴, 맨홀, 일반교통 등 기타 안전사고 ※ Level C급은 Level B급으로 대체할 수 있음.(B급을 C급으로는 불가) ※ 화재동반 시(Level B) 화재구조용 헬멧을 반드시 착용 2) 안전벨트 분류 Level A(인명구조) Level B(추락방지) Level C(안전확보) 사진 (예) 형태 상ㆍ하 일체형 하체용 허리밸트형 적응 고소 및 구조작업용 화재, 산악, 확보용 화재, 수상, 수난 3) 호흡보호 분류 Level A(완전밀폐) Level B(유독물질) Level C(유해물질) 사진 (예) 형태 폐쇄식 호흡기 전(반)면형 마스크(필터방식) 방연(진)마스크 + 보호경 적응 화생방, 화재(내부), 맨홀 등 생물, 화학(적응),화재(외곽) 붕괴, 화재(외곽) [붙임2] 방화복 등판 표식 안) 의견제출 서식 □ 의견제출 서식 구분 구성 선호도 비고 1안 ?부착위치: 방화복 상의(등) ?표식재질: 반사재질 ?색상: 바탕(적색), 글씨(대비색) 00 명 2안 ?부착위치: 방화복 상의(등) ?표식재질: 반사재질 ?색상: 바탕(적색), 글씨(흑색) 00 명 기타 의견 (자율기입) 그림형식 또는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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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대원 개인장구 착용 개선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426 생산일자 2020-01-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용태 (02-3706-1423) 관리번호 D0000039079476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대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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