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보호장비(고무제안전화) 배정 알림

마포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개인보호장비(고무제안전화) 배정 알림 1.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관리지침 제4조(개인보호장비의 종류 및 보유기준)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현장활동대원들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예비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보호 장비를 붙임과 같이 배정하니 개인보호장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배정일자: 2019. 1. 8.(수) 나. 배정방법: 장비주임 순회 배정 다. 배정품목: 고무제안전화 1종 111점 3. 행정사항 가. 개인보호장비를 배정받은 직원은 119행정정보시스템 개인보호장비 지급 카드에 본인확인 완료(장비 인수 후 5일이내) ※ 「119행정정보시스템→장비관련→소방장비→보호장비→통계→개인보호장비지급카드→본인확인완료」 나. 장비 인수증은 119행정정보시스템 개인보호장비 지급카드 본인확인 완료로 갈음 처리함 《 개인보호장비 관리기준 》 구 분 내 용 개인 장비 특수방화복, 진압헬멧, 면체(구조자용), 안전화,진압장갑, 방화두건, 안전장갑, 안전헬멧 타 서(부서)로 인사이동시 가지고 다니면서 개인이 관리 부서 장비 공기호흡기(등지게, 용기, 보조마스크) 현 근무지에서 개인이 사용 및 관리 후 타 서(부서)로 인사이동시 반납 ?소방장비 관리규칙 제17조(소방장비의 관리전환 및 반납)에 따라 퇴직시는 반납하여야 하나 다른 시?도의 소방기관으로 전보시 개인보호장비(공기호흡기는 제외)는 가져갈 수 있음(절차: 불용결정 → 무상양여) 붙임 개인보호장비(고무제안전화) 배정내역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각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우희 장비회계팀장 최현규 소방행정과장 01/07 강길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14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신수동) 마포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22 /전송 02-701-3491 / woohk7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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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장비(고무제안전화) 배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14 생산일자 2020-0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우희 (02-6981-7822) 관리번호 D00000390724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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