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 안내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양천소방서 수신 대림아파트 등 235개 단지 (경유) 제목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 안내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화재예방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 대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재·구조·구급상황 발생시 공동주택 거주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차전용 주차구획선 설치가 의무화(2018.8.10. 시행) 되었으며 또한 소방차 전용주차구획선에 주차를 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3. 공동주택 주민 안전의식을 강화하여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 안내를 실시 하오니, 안전한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관련 안내문 1부. 끝. 양천소방서장 담당자 이우득 대응총괄팀장 박광철 재난관리과장 01/07 김선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46 ( ) 접수 ( ) 우 04405 양천구 목동서로 180 2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6981-8643 /전송 02)2652-2286 / deuck8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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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46 생산일자 2020-0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우득 (02)6981-8643) 관리번호 D00000390780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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