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 철저 안내

동대문소방서 수신 대상처별 수기 기재 (경유) 제목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 철저 안내 1. 평소 가정 및 사업장 내 화재 등 재난예방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대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9년 10월중 우리 소방서에 대한 서울시 종합감사 결과 자체점검 분야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향후 자체점검 시에는 보다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적사항 : 건물에 설치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일부 점검 누락 <자체점검 미실시 등에 따른 벌칙> ? 자체점검 미실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체점검 결과 미보고 및 거짓 보고시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나. 감사결과 ○ 관계인 및 업체에서 사전 소명서 제출 등 적극적 대응으로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면함 ○ 관계인 및 업체에 재발 방지를 위한 안내 조치 다. 협조사항 ○ 단순 기재 오류라도 점검 누락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 시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 특히, 업체 관계인께서는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결과 보고서 제출기한 변경에 따라 오기 등의 우려가 높은 만큼 세밀한 검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재차 강조하는바 자체점검 관련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향후 실시하는 점검 및 결과 보고서 작성 시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자체점검 실시 등 안내문(2020년 개정법령 안내문 포함)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신재석 검사지도팀장 김만영 예방과장 전결 01/07 양용희 협조자 담당자 김승환 시행 예방과-365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구의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17-5119 /전송 02-2214-5119 / madamo2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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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 철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65 생산일자 2020-0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재석 (02-2217-5119) 관리번호 D00000390727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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