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판결문(제2심) 접수에 따른 상고 의견 제출(관리번호 2016-0052)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판결문(제2심) 접수에 따른 상고 의견 제출(관리번호 2016-0052) 1. 법률지원담당관-22458호(2019.12.30.)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피고 일부패소 판결문(제2심) 접수에 따라 변호사 의견을 참고하여 상고 의견을 제출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8나2072551 공사대금 나. 당사자 ○ 원 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케이에스씨건설 ○ 피 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 서울특별시 다. 상고기한 : 2020.1.13.(월) 라. 재판부 결정사항 ○ 원고는 제1심 판결금액 517,498,756원 보다 원고가 추가로 290,443,906원 인용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항소하여 청구금액은 807,855,373원임. ○ 2심 재판부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646,354,129원을 2016.3.23.부터 2019.12.20까지는 연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하였음. 마. 상고의견(법무법인 이후 송영훈 변호사) ○ 원고가 대우조선해양건설사의 지분 40%에 해당하는 금액은 청구 할 수 없고 소위 ‘임위적 소송담당’도 인정 될 수 없다는 주장이 받아 들여 지지 않음. ○ 지연손해금율도 한국은행 대출평균 금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 들여 지지 않음. ○ 위 사유로 상고 할 경우 실익이 있다고 판단됨. 붙임 : 상소 의견 제출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이한규 광역도로과장 박일연 토목부장 전결 01/07 김용제 협조자 시행 토목부-49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2층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557 /전송 02-3708-2599 / lhg2023@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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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제2심) 접수에 따른 상고 의견 제출(관리번호 2016-005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490 생산일자 2020-0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한규 (02-3708-2557) 관리번호 D00000390783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