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이는소화기」관리번호 재정비 계획 알림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이는소화기」관리번호 재정비 계획 알림 1.관련근거 ○ 예방과-5113(2019.03.08.)호『2019년 보이는소화기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알림』 ○ 소방행정과-11914(2019.10.18.)호『마곡119안전센터 개소식 계획 알림』 2. 마곡119안전센터 개소에 따른 각 안전센터 관할구역 재조정으로, 기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 담당센터 및 관리번호를 재정비하고자 하오니, 각 안전센터 담당자는 (붙임1)서식에 따라 관할구역 조정내역을 2020.2.28.한 보고(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정 비 사 항 > - 보이는소화기는 119행정정보시스템 등록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을 통한 일괄 변경 및 관할구역 조정 불가능 ※본부전산팀 / 유지보수팀 문의결과 “불가”답변 - 보이는소화기 “유지관리 명확화”를 위한 관할구역 재조정 필요 - 각 안전센터 보이는소화기 주소지를 확인하여 관할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센터명 기재 ※ 노란색음영에 변경된 관할센터만 표시 / 관리번호는 예방팀에서 일괄관리 붙임 1. 보이는소화기 관할조정(서식) 1부. 2. 안전센터 관할구역 조정도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화곡119안전센터장,발산119안전센터장,방화119안전센터장,개화119안전센터장,마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전성락 예방팀장 백광욱 예방과장 01/07 박종률 협조자 시행 예방과-479 ( ) 접수 ( ) 우 07721 강서구 양천로550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1190 /전송 02-3661-1173 / jsrock8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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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는 소화기 관할조정(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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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센터 관할구역 조정.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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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보이는소화기」관리번호 재정비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79 생산일자 2020-0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성락 (02-3663-1190) 관리번호 D00000390765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