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중부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내용연수 경과 구조장비에 대한 연장사용에 따른 자체 심의회 개최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장비관리법(법률 제15301호) 제27조(소방장비의 내용연수) 및 소방장비 분류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소방청고시 제2019-25호) 제3조(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나. 市 재난대응과-25272(2019.11.07.)호『2019. 구조장비 보유현황 및 2020. 구조장비 구매 관련 수요조사 실시』 다. 市 재난대응과-269(2020.1.06.)호『내용연수 경과 구조장비 사용확인 요청』 2. 2020년 구조장비 구매와 관련 내실있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내용연수 경과 장비에 대한 사용가능 장비에 대한 연장사용 여부 결정(1년)에 따른 자체 심의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현장대응단 구조대장은 심의회 개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일반구조용 장비중 개인랜턴, 헤드랜턴, 휴대용탐조 등 장 비 명 개인랜턴 헤드랜턴 휴대용탐조등 확인수량 [2016년 배정 장비] 5 15 2 나. 내용연수: 3년 다. 확인사항: 장비의 작동 상태, 조명 밝기(육안확인) 등 사용 가능성 확인 라. 내용연수 경과 장비에 대한 심의회 개최 계획 1) 일 시: 2020. 1. 09.(목) [14:00 ∼ 15:00] 2) 장 소: 본서 3층 재난관리과 사무실 3) 심의위원: 위원장 재난관리과장 등6명[구조팀장, 구조주임, 구조2대장, 구조2대 장비담당, 구조대원] 4) 심의안건: 개인랜턴, 해드랜턴, 휴대용탐조등 등 일반구조용 장비에 대한 연장 사용 가능여부 확인에 따른 자체 심의 3. 행정사항 가. 현장대응단 구조대에서는 내용연수 경과 일반구조용 장비에 대한 연장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직원의견을 조율하여 본 심의회 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나. 본 심의회 심의위원은 심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해산 됩니다. 붙 임: 결과보고 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을지로119안전센터장,회현119안전센터장,신당119안전센터장,충무로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준석 구조팀장 김재성 재난관리과장 01/07 정형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37 ( 2020.1.7.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무학동 43) 중부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2237-1194 /전송 / rjtjr1234@seoul.go.kr / 부분공개(5)
19525499
20210929015217
본청
재난관리과-137
D0000039075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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