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서

광진소방서 수신 광장중학교장 (경유) 제목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서 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 하오니 이의가 있을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조치명령 당사자 성명 ( 명 칭 ) 업 종 교육연구시설 주 소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1. 옥내소화전 1학년9반앞 옥내소화전함 부분파손 다목적룸앞 옥내소화전함 부분파손 2. 본관 교사숙직실 보일러실 보일러 상단 자동확산소화기 미설치 3. 교직원 식당 및 신관2층 유효기간 경과(10년)소화기 비치됨 4. 비상경보설비 신관1층 피난계단상 발신기표시등 점등불량 5. 피난설비 1학년 5반앞, 1학년 9반앞 및 신관 피난계단 4층 유도표지 망실 및 탈락됨 숙직실 지층 피난구유도등 점등 불량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조치명령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광진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소방위 오현석 주소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3층 예방과 전화번호 02-452-3285 전자우편주소 28068@seoul.go.kr 팩스번호 02-458-0119 기 한 2020. 1. 23.(목)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중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광진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으로(☎452-328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인허가등의 취소 ②신분·자격의 박탈 ③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오현석 검사지도팀장 박태호 예방과장 전결 01/07 김옥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308 ( ) 접수 ( ) 우 0252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34길 (장안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2214-1119 /전송 02-2242-3119 / 2806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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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특별조사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08 생산일자 2020-0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현석 (02-2214-1119) 관리번호 D00000390790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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