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폐전기전자제품 수거·보관관리 철저 협조 1. 환경성보장제(EcoAs) 제도개선 사항과 관련입니다. 2. 2020.1.1.부터 시행되는 환경성보장제 제도개선 사항 중 재활용실적 인정을 위한 계량방식이 차량 실중량 계량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에서 제품군별로 분류되지 않은 폐전기전자제품을 선별하는데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 제도개선에 따른 계량방식 변경 1) 기존 계량방식 - 입고(1차 계량) → 물품하차 → 출고(2차 계량(공차)) → 출차 → 물품 선별 2) 변경 계량방식(실중량화) - 입고(1차 계량) → 물품하차 → 물품선별(8개 그룹+비대상제품) → 차량적재(PLT) → 2차 계량(비대상제품 제외한 나머지 물품) → 3차 계량(1개그룹 하차) → 4차 계량............. (1그룹씩 하차하며 계량 반복) → 마지막 그룹 계량(최대 10차 계량) → 출차 → 물품 재선별(생산공정에 맞게 재 분류) 3. 이에 각 자치구에서 수거된 폐전기전자제품을 집하장에 보관 시 [붙임] 의무대상제품을 참고하여 최소한 통신·사무기기 제품군과 그 외 제품군만이라도 명확히 보관·수거 되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가정용),에어컨, 자판기, 전기정수기, 제습기는 SR센터에서 선별 제외 품목임 4. 아울러, 압롤차량 및 1톤차량을 이용 폐전기전자제품을 혼합 적재하여 SR센터로 직접 입고하는 자치구에서는 집하장에 운반전용 파렛트(PLT)를 설치하여 구분·보관되어 질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파렛트 보관시 SR센터 수거차량이용 직접 수거) 붙임 : 의무대상 제품 품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활용 관련부서) 주무관 이수현 재활용기획팀장 반성태 자원순환과장 01/07 김윤수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3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2 /전송 02)2133-1026 / / 대시민공개
19524315
20210929015217
본청
자원순환과-383
D000003907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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