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휴면조합 지정요건 해당여부 확인 알림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에 의하면 휴면조합의 지정요건에 해당되어 실제 활동하지 아니 한다고 인정되는 조합에 대하여는 휴면조합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휴면조합 지정 해당여부를 확인하고자 사업실적(결산, 임원 등), 정기총회 결과, 조합원(회원) 명단 등 조합활동 증빙자료를 제출 요청하오니, 조합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2020.1.16.(목)까지 기한 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미제출 시 활동실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 【 휴면조합 지정요건】 · 고유목적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 조합원 수 또는 회원 수가 설립 당시의 최저 발기인 수의 과반수 미만으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중앙기계부품상협동조합,수유전통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송화벽화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강동주양쇼핑시장사업협동조합,강북전자사업협동조합,서울화곡동남부시장사업협동조합,서울중장비부품사업협동조합 주무관 배경진 기업협력팀장 이광희 경제정책과장 01/06 이방일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9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무교동) / 전화 02-2133-5256 /전송 02-2133-0703 / bk0306@seoul.go.kr / 대시민공개
19522636
20210929015443
본청
경제정책과-196
D000003907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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