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의무”입니다. 영등포소방서 수신 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신축)허가 신청에 따른 반려 회신(영등포동7가 64-4) 1. 관련근거 가. 건축과-37262(2019.12.23.)호 「건축(신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나. 예방과-30323(2019.12.30.)호 「건축(신축)허가 신청에 따른 소방협의 보완회신」 2. 귀 청에서 요구한 건축(신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건에 대하여 2020.1.3.(금)까지 보완 요구하였으나, 기한 내 보완사항이 없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에 따라 반려 하오니 보완사항이 완료된 후 재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물위치 : 나. 건물구조 : 지하0층/지상5층, 연면적 434.97㎡ 다. 용 도 :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라. 건 축 주 : 마. 종 별 : 신축.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정진현 예방팀장 이승재 예방과장 01/06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358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영등포소방서 3층 예방과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72 /전송 02)6981-7076 / yemayo@seoul.go.kr / 부분공개(6)
19521833
20210929015443
본청
예방과-358
D0000039068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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