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재난본부 사무전결권 지정서 개정계획 알림 1.「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6조(전결사항 등)과 관련입니다. 2. 소방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우리본부 사무전결권 지정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각 부서에서는 소관사무에 대한 전결권 조정 및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단위사무 등의 추가?삭제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개정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2 서식에 따라 ’20.1.15.(수)까지 제출바랍니다. ○ 대 상 : 소방본부 소관 단위사무 ※ 필수정비부서 : 재난대응과 (특별경계근무 이관 관련) ※ 제외대상 : ’19년 하반기 사무전결이행실태 점검시 기요청 사항 ○ 기 간 : 2020. 1. 6. ~ 1. 15. ○ 정비내용 -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른 부서별 이관?폐지?신설업무 반영 - 업무의 비중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전결권 조정 ※기한 내 수정사항 미제출부서에서는 ‘원안수용’ 으로 최종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붙임 : 1. 소방재난본부 사무전결권 지정내역 1부. 2. 사무전결권 개정요구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 담당자 김라리 조사팀장 김경근 소방행정과장 01/06 이홍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4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서울소방재난본부 / www.fire.seoul.go.kr 전화 3706-1713 /전송 3706-1719 / lari318@seoul.go.kr / 대시민공개
19521478
20210929015443
본청
소방행정과-246
D0000039067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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