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 (’20. 1. 6.)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 (’20. 1. 6.)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10(2020. 1. 3.)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온바, 소관 부서에서는 관련 조례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제 때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 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제8항제1호, 제3호) ’19. 12. 31. 국토교통부 도시계획과 임의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1항제11호) ’19. 12. 31. 환경부 자원순환과 임의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 ’19. 12. 31. 행정안전부 시민봉사담당관 임의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2. 법제처 관련 공문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도시계획과장,자원순환과장,시민봉사담당관 주무관 허나영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1/06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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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 (’20. 1. 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82 생산일자 2020-01-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나영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390645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