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 시행 계획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43 결재일자 2020.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재난조사분석팀장 현장대응단장 진용기 윤영재 01/06 권태미 협 조 2020년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 시행 계획 내 삶이 안전한 시민이 주인인 서울 현 장 대 응 단 2020년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 시행 계획 화재?구조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원인조사?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저감 및 재발방지를 위한 시행 계획임.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소방기본법」제29조(화재의 원인 및 피해조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2조(구조구급활동기록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9조(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2017.1.17.개정) Ⅱ 추진목표 ?? 안전사고 조사 및 분석 데이터 활용 유형별?시기별 예방대책 강구 ?? 재난 유형별 전문가 참여로 정확한 안전사고 조사 및 공신력 확보 ?? 안전사고 조사 직무담당직원 전문교육을 통한 조사?분석 능력 향상 Ⅲ 사고현황 ?? 최근 3년간 유형별 안전사고 조사 현황 ※조사보고서가 작성된 대상 구분 계 화재 교통 수난 폭발 붕괴 기계 승강기 산악 자연 잠금장치개방 인명 갇힘 추락 기타 `17 80 0 32 4 4 11 2 1 0 0 0 0 5 21 `18 948 5 464 24 0 60 43 50 10 19 10 0 61 202 `19 1,042 0 620 42 6 34 29 18 5 23 11 1 47 206 누계 2,070 5 1,116 70 10 105 74 69 15 42 21 1 113 429 Ⅳ 추진계획 ① 재난 및 안전사고 조사 체계 필요시 사고발생 ? 원인조사 ? 사고분석 ? 재발방지 대책권고 ? 이행평가 ? 데이터 관 리 현장대응 전문기관 의뢰 관계인 ② 재난 및 안전사고조사 전담부서 구분 소방재난본부 소방서 특수구조단 전담 부서 현장대응단 (재난조사분석팀) 현장대응단(지휘팀) 특수·항공·수난·산악 조사 단장 재난조사 분석팀장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 구조대장 조사 요원 팀원 - 단순 구조?구급 → 구조?구급대원 - 지휘팀출동 사고 → 재난조사요원 (정-피해조사 / 부-원인조사) 자체 지정요원 ③ 재난 및 안전사고 조사대상 ○ 적용범위 : 서울시 관내 발생 안전사고 ○ 조사대상 : 13개 분야 129개 유형 [붙임1 참조] - 인명피해?재산피해 또는 복합재난 - 인명 또는 재산피해는 경미하나 예방대책이 필요한 재난(안전)사고 연 번 분야 연 번 분야 연 번 분야 1 화재(복합재난) 6 기계 11 인명갇힘 2 교통 7 승강기 12 추락 3 수난 8 산악 13 기타 4 폭발 9 자연 5 붕괴 10 잠금장치개방 ※단순 구조?구급출동 제외, 화재는『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의함 ○ 조사내용 - 사고발생 경위 : 사고발생 장소 현황 및 주변 환경 등 - 사고원인 : 사고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 피해조사 : 인명피해, 재산피해, 그 밖의 피해 - 문제점 : 안전수칙 미 준수, 시설물 결함 등 사고유발인자 유·무 - 개선방안 :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 및 도출 - 대응활동 : 소방대 현장 활동, 유관기관 및 관계인 조치사항 - 동원사항 : 유관기관 및 차량?인원 동원현황 등 ④ 안전사고 조사 자문단 운영 및 전문기관 의뢰 ○ 안전사고 조사 자문단 운영 - 건축·안전·보건 등 유형별 전문가(1명 이상) 구성 - 서울시 주요 안전사고 합동 조사 및 관련 자문 등 - 참여 자문위원은「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지급 ※ 안전사고 조사 자문위원 위촉은 별도 계획 수립 시행 ○ 안전사고 조사 전문기관 의뢰 - 전문적인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정부 또는 법인출연 연구소 등 관련 전문기관에 조사?분석 의뢰 ⑤ 규모별 안전사고 조사 및 후속조치 ?? 구조(생활안전)대?특수구조단?구급대 등 단독 출동 시 ○ 조사대상 : 인명피해?재산피해 또는 복합재난 ○ 조사결과 : 안전사고 조사보고서 작성 ※ 일상적인 출동은 구조?구급 활동일지 갈음, 통계프로그램 입력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구조·구급활동의 기록관리) 사고발생 ? 현장대응 ? 원인조사 ? 보고서 작성 ? 통계관리 통계입력 ?? 복합재난 등 현장지휘대 출동시 ○ 조사대상 : 인명피해?재산피해 또는 복합재난 ○ 사고조사 : 관할소방서(재난조사요원) ※ 사고유형, 피해규모 등 고려 필요시 본부 현장대응단 지원 ○ 조사결과 : 긴급구조통제단 문서함 - 본부 현장대응단으로 제출 사고 발생 ? 현장 대응 ? 원인 조사 ? 사고 분석 ? 재발방지 검토평가 ? 재발방지대책권고 ?? 대응1단계 이상 발령 또는 소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조사대상 : 인명피해?재산피해 또는 복합재난 ○ 사고조사 : 본부+소방서+(전문기관)+유관기관(구청,경찰,전기,가스 등) ○ 조사결과 : 긴급구조통제단 문서함 - 본부 긴급구조통제단으로 제출 각지→현장조사 ○사고원인 및 피해규모 조사, 2차 피해상황 분석 ※필요시 전문기관?자문위원 합동조사 실시 사고원인 피해분석 ○안전사고 원인·피해분석, 2차 피해발생 우려 검토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한 검토(관련법규 검토 등) 2차 피해발생 예방조치 ○사고조사 결과 2차 피해발생 우려 시 안전조치 요구 -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 - 사고발생 위험요인 제거 - 보수 또는 보강 등의 긴급정비 - 기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재발방지 대책수립 권고 ○사고분석 후 필요시 관계인에게 재발방지 대책 수립 권고 ○대책수립 필요시 3개월 이내 시행 후 결과 제출 안전사고 위험경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기별?유형별 안전사고 위험성 조사?분석 위험경보 또는 위험지역 설정 ⑥ 재난 및 안전사고 조사결과 관리 및 활용 단위통계관리 재난통계 총괄분석?관리 소관 부서 화재 Data → (현장대응단) 재난조사 분석팀 통계지표 연구개발 구조 Data → 빅데이터 구축·분석·평가 구급 Data → 공유 ? 재발방지 시책추진 기타 Data → 전망 ? 경보발령 ? 대외공개 ○ 구조?구급 활동결과 : 구조?구급 활동일지 갈음하고 통계프로그램 입력 ○ 재난조사 활동결과 : 긴급구조통제단 문서함-본부 긴급구조통제단으로 제출 Ⅴ 행정사항 ?? 안전사고 조사결과보고서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작성·내부결재 ※ 연장조사 필요시 보고 후 작성기일 연장 ?? 안전사고 위험경보 발령은 현장대응단-2444(2015.2.18.)호 “재난 대응 위기관리 경보제 운영계획” 호에 의거 시행 ?? 안전사고 조사시 담당자 대외 명칭은 “재난조사관”으로 사용 ?? 소방관서장은「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추진사항임을 감안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내실 있는 안전사고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 적극 지원 바랍니다. 붙 임 1. 안전사고 유형 1부. 2. 안전사고 조사 전문기관 1부. 3. 안전사고 조사서 서식(예시) 1부. 끝. 【붙임 1】 안전사고 유형 안전사고 유형 (주요 13개 사고유형) 연번 분야 세항 세 부 유 형 계 13개 129 1 화재 (복합재난) 4 실화, 방화, 원인미상, 화재기타 ※ 화재현장 조사서 작성 2 교통 19 차대차, 차대사람, 차대시설물, 차대기계, 지하철(자살), 지하철(추락), 지하철(충돌), 고정익항공기, 회전이항공기, 열차, 버스, 화물차, 승합차,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농기계, 레저기구, 기타 교통 3 수난 12 물놀이 익수, 물놀이(수영장), 야영중 고립, 어패류 채취 익수, 수상표류, 시설물 침수, 차량추락 침수, 계곡?급류사고, 선박조난, 동력수상레져, 무동력수상레져, 기타수난 4 폭발 5 가스(LNG), 가스(LPG), 유류, 화학류, 가타폭발 5 붕괴 7 공사장, 건축물, 축대, 시설물, 산사태, 도로·지반, 기타붕괴 6 기계 11 음식점기계, 산업체기계, 자동문, 놀이기구, 차량정비기계, 농업용기계, 케이블카, 건설작업용리프트, 일반작업용리프트, 이삿짐작업용리프트, 기타 기계 7 승강기 11 건물(에스컬레이터), 승객용승강기, 화물용승강기, 차량용승강기, 기타 승강기, 지하철(에스컬레이터), 지하철(승강기), 지하철(무빙워크), 승강기갇힘, 케이블카, 시설(일반용) 8 산악 11 실족추락, 개인질환, 탈진?탈수, 저체온증, 낙석?낙빙, 야생식물 섭취 중독, 고온환경질환, 일반조난, 기타산악, 암벽등반, 자살기도 9 자연 25 태풍, 강풍, 호우, 가뭄, 폭설, 지진, 산사태, 우박, 벼락, 냉해, 황사?미세먼지, 고드름 제거, 급수, 배수, 제설, 도로결빙, 기타 자연재해, 설해(도로), 설해(시설물), 풍해(베란다), 풍해(창문), 풍해(간판), 풍해(나무), 수해(세척), 수해(붕괴) 10 잠금장치개방 6 차량, 문 개방, 화재확인, 신변확인, 수갑, 기타 잠금장치 개방 11 인명 갇힘 4 건물, 기계, 차량, 기타 인명 갇힘 12 추락 4 공사장 추락, 건물 내 추락, 다리 추락, 기타 추락 13 기타 10 광산사고, 공공시설사고, 공연?행사장 사고, 스키장 사고, 화생방 사고, 어린이안전사고, 비상전원공급, 소방시설 오동작, 수도누수, 기타 (서울종합방재센터 119지령시스템) 【붙임 2】 안전사고 조사 전문기관(참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 (안전관리전문기관) 행정안전부 고시 제2조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 등)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농어촌공사 「선박안전법」 선박안전기술공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한국광해관리공단 「전기사업법」 한국전기안전공사 「화학물질 관리법」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한국에너지공단 「건설기계관리법」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광진흥법」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한국시설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법」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법」 도로교통공단 「자연재해대책법」 한국방재협회 「소방기본법」 한국소방안전협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기타 - 국토교통부. 항공철도 사고조사 위원회 / 행정안전부.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한국전기안전공사 / 연구실안전정보망 【붙임 3】 안전사고 조사서 종로구 수송동 ○○빌딩 주차장 안전사고조사서 Ⅰ 안전사고 개요 가. 발생일시 : 2019. 1. 29.(화) 09:56 ~ 11:30 나. 발생장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28(수송동) 가나다 건물 다. 발생대상 : 가나다건물 주차장 라. 사고유형 : 붕괴 ⇒ 13개 유형 (건축물 ⇒ 129개 세부 유형) 마. 소유자·점유자 : 신동훈(남, 74년생) ☏ 바. 피해현황 ○ 인명피해 : 사상자○○명(사망 명, 부상 명) ○ 재산피해 ⇒ 붕괴, 파손, 소실, 유실 등 상황을 기재 - 부동산 : ⇒ 구체적 피해 내역 기재가 어려울 경우 완파, 반파, 일부파손 등으로 기재 - 동 산 : 사. 동원자원 ○ 인 원 : 59명(소방 57, 경찰 2, 구청, 전기, 가스, 기타) ○ 장 비 : 19대(펌프 5, 탱크 6, 굴절 1, 구조 2, 구급 2, 기타 3) Ⅱ 사고조사 개요 가. 조사일시 : 2016. 1. 4.(월) 09:56 ~ 09:50 나. 조 사 자 : 소방위 이○○○(보고서 작성자) ※ 지휘관 소방경 ○○○ 다. 사고지점 : 라. 사고원인 : ⇒ 원인 특정이 어려운 경우 사고 논점을 기재 마. 사고개요 ⇒ 사고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Ⅲ 사고조사 결과 1. 사고경위 및 발생원인 가. ⇒ 사고발생 이전상태(공사개요, 작업개요 등) 및 발생 환경(현장상황, 기상특보 등) ⇒ 사고당시 상태(작업 상태, 공·기계류의 사용 상태 등) ⇒ 피해발생 과정 ⇒ 사고발생의 직·간접 원인 ※ 현장상황을 객관적·구체적으로 관찰하여 작성 2. 주요 조치사항 ⇒ 소방활동 상황 및 유관기관 활동 내역 작성 가. 소방 활동 사항 나. 유관기관 활동사항 Ⅲ 기타 사항 1. 대응활동 평가 가. ⇒ 관계자 등 대응활동 적절성 평가 2. 시사점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언 가. ⇒ 안전사고와 관련된 필요사항 작성 3. 안전사고 조사자 및 조사활동 사항 가. 4. 인명피해 세부 사항 성 명 성별/나이 부상상태 이송병원 구급대 비고 여/56년생 사망(13:28) 현장 CPR 및 이송 서울대 종로 6 운전자 ※ 사진은 안전사고 발생현장, 발생지점, 사고발생 원인 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촬영하여 첨부(size:1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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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 시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43 생산일자 2020-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진용기 (02-3706-1724) 관리번호 D000003906790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조사및분석 > 화재조사계획운영 > 화재조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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