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 서울시 청소년 담배불법판매 모니터링 결과보고

문서번호 건강증진과-383 결재일자 202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정책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지혜 김동섭 정남숙 01/06 나백주 협 조 2019 서울시 청소년 담배불법판매 모니터링 결과보고 2020. 1.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추진 근거 ○ 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 대형 : 쇼핑라인 4개이상, 30평형 이상, 중형 : 쇼핑라인 3개이상, 30평 미만 소형 : 쇼핑라인 1개 또는 2개 ※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 상대보호구역 :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 유형별 광고 게시율 및 개수 - 가시성이 높은 LCD와 표시판 광고가 가장 많은 비율 차지 - LCD 98.4%, 표시판 98.4%, 계산대 깔게 92.3%, 스티커 91.7%, 담배모형 84.5%, 담배 포스터 48.1% - LCD 11개, 표시판 6.1개, 담배모형 3.2개, 포스터 2.8개, 스티커 6개, 계산대 깔개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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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 서울시 청소년 담배불법판매 모니터링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383 생산일자 2020-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혜 (02-2133-7568) 관리번호 D000003906840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청소년흡연예방캠페인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