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감사원장(결산담당관) (경유) 제목 감사원 증명책임자부호 신설(지정)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0.1.1일자로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계산증명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거 감사원 증명책임자부호 신설(지정)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감사원법 제25조(계산서 등의 제출) - 계산증명규칙 제3조의2(증명책임자 부호의 지정) -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운용) 나. 증명책임자부호 신설(지정) 내용 - 붙임 참고 붙임 감사원 증명책임자부호 지정 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명현 세입총괄팀장 구소영 세무과장 01/06 代구소영 협조자 시행 세무과-4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0 /전송 02-2133-1035 / songmh1164@seoul.go.kr / 대시민공개
19520572
20210929015443
본청
세무과-483
D000003906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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