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운영과-149 결재일자 2020.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경력관 정수운영과장 이건우 01/06 남효돈 협 조 전문관 강석규 주무관 代윤충용 2020년 고압가스 안전관리자(원) 법정교육 계획 2020년 1월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운영과) 2020년 고압가스 안전관리자(원) 법정교육 계획 고압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자(책임자, 관리원) 법정 보수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Ⅰ 추진근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1항(안전교육) 및 시행규칙 제51조1항[별표31] ○ 전문교육 신규과정: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 전문교육 보수과정: 3년마다 Ⅱ 현 황 □ 고압가스 시설현황 구 분 가스별 저장량 설 비 투입 목적 가 스 성 질 염소(Cl2) 18톤 투입기 6대 기화기 2대 이젝터 4대 살균소독 및 수도꼭지 잔류염소 유지 등 독성 및 조연성 산소(O2) 20톤 오존발생기 2대 산소기화기 2대 맛·냄새물질 제거 등 조연성 이산화탄소 (CO2) 40톤 기화기 2대 pH 조정(저감) 불연성 □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현황 구 분 성 함 고압가스시설 안전관리책임자 이 건 우 (가스산업기사) 염소(18톤) 산소(20톤) 이산화탄소(40톤) 안전관리원 강석규 (가스기사) □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일정 및 교육비 ○ 교육내용: 독성가스 일반제조·충전·저장(판매시설) ○ 교육대상: 강석규, 이건우 ○ 교육과정: 전문교육 보수과정(3일) ○ 교육장소: 산업가스안전기술지원센터(충남 진천) ○ 교 육 비: 148,000 x 2명 = 296,000원 ○ 숙 박 비: 20,000 x 2일 x 2명 = 80,000원 ○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 영업비용, 정수비, 교육훈련비, 위탁교육비 Ⅲ 행정사항 □ 교육대상자가 가스안전공사(사이버지사)에 교육신청 후 교육비납부. □ 교육비 및 숙박비등은 출장여비는 교육 이수후 정산하여 지급. 붙임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3조 안전교육) 1부.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 안전교육) 1부. 끝.
19520358
20210929015443
본청
정수운영과-149
D000003906426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