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매수계획

문서번호 도로계획과-216 결재일자 202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천주영 최재성 안대희 01/06 김홍길 협 조 주무관 강현천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매수계획 2020. 1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 매수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매수청구 토지 중 매수대상으로 결정된 토지를 2020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매수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구)도시계획법(제6조)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97헌바26, `99.10.21)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사회적 제약의 법위를 넘는 수용적 효과를 인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 사업개요 ○ 매수대상 : 시설결정 후 10년 이상 미집행 상태로 지목이 대(垈)인 토지 ○ 소요기간 : 2년 6개월(6월 이내 매수여부 결정통지 → 통지 후 2년 이내 보상) ※ 자동실효제도: 시설결정 후 20년 경과 시 자동폐지(기산일: ’00.7.1.) ○ 추진절차 매수청구 접수 매수결정 통지 매수 시행 ○ 매수청구자 → 시 ○ 시 → 매수청구자 및 자치구 ○ 6개월 이내 ○ 자치구 ○ 통지일로부터 2년 이내 □ 최근 5년간 예산편성 현황(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 백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정비계획 수립 용역(2016.06.04.~2017.12.31.) □ 매수결정 토지 현황 소요 보상비는 보상결정당시 공시지가의 1.8배로 산정 109.3 59.2 47.8 2.3 □ 향후계획 ○ `20. 1월 중 : 추진계획 통보 및 매수 요청(→ 용산구, 서초구) ○ `20. 2 ~ 6 : 매수청구(‘19.12월) 토지 관련 검토(2개소) - ○ `20. 2 ~ 12 : 토지소유자와 협의 및 감정평가 등 매수절차 이행(자치구) 따로붙임 : 1. 최근 5년간 보상실적 1부. 2. 관련 법령 1부. 끝. 붙임1 최근 5년간(`15~`19) 보상실적 연도 연번 위치 면적(㎡) 소요액(천원) 총계 14건 1215.5 26,204,390 ※ ( ) 안은 분할 등으로 변경된 지번임. 붙임2 관련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7조) 제47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1.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하여야 한다. ② 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채권(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1.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 5. 17., 2011. 4. 14.> ④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발행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4. 14.> ⑥ 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매수의무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⑦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4조, 제58조와 제6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29.> 1. 제6항에 따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2. 제6항에 따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시행일:2012. 7. 1.] 제47조 중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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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매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216 생산일자 2020-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천주영 (02-2133-8092) 관리번호 D0000039070944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관련세부계획수립 > 도로건설및정비관리 > 미집행도시계획시설집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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