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전용차로 위반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김영) 1. 님께서 제출하신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은 질서위반규제법 제21조에 따라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으로 처리될 예정이며, 2. 이미 부과된 과태료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부과를 취소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미 부과 또는 재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이의제기 사항 차량번호 소유자 (신청인) 부과사항 관할법원 고지번호 금액(원) 나. 이의신청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이의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현동원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1/06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4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562 /전송 02-2133-4903 / / 부분공개(6)
19519834
20210929015443
본청
교통지도과-428
D000003907101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