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요양병원 입원 중인 산정특례 대상자 진료의뢰 관련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요양병원 입원 중인 산정특례 대상자 진료의뢰 관련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7894(2020.1.1.)호와 관련입니다. 2.「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2호, 2019.12.26.)」개정과 관련하여,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의료급여 산정특례 대상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산정특례 상병으로 진료의뢰한 경우 진료비 산정대상은 아래와 같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병원 입원 중인 산정특례 대상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해당 상병으로 진료 의뢰시- 산정대상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17조의2②,③항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자를 해당 상병으로 진료의뢰 한 경우 진료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외래로 공단에 청구(조현병, 치매 환자의 경우 의료급여는 산정특례 대상자에서 제외) 붙임 1. 고시 1부. 2.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관련부서 주무관 김민정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1/06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06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37 /전송 02-2133-0718 / iamkmj@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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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병원 입원 중인 산정특례 대상자의 진료의뢰 관련 안내(정정)(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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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 중인 산정특례 대상자 진료의뢰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06 생산일자 2020-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정 (02-2133-7337) 관리번호 D00000390717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