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겨울철 노숙인 보호대책 보조금 신청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겨울철 노숙인 보호대책 보조금 신청안내 1. 자활지원과-4906(2019.11.15.)호, 자활지원과-6304(2019.12.17.)호와 관련입니다. 2. 겨울철 거리노숙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보호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0년 각 시설별 겨울철대책 보조금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내용 : 2020년 1~3월 겨울철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보조금 나. 대상시설 : 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용산구),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서대문구), 시립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영등포구), 옹달샘드롭인센터(영등포구), 햇살보금자리(영등포구), 시립 비전트레이닝센터(성동구) 다. 2020년 변경사항 ※ 시간당 최저임금 8,590원 반영 - 야간상담원(19:30 ~ 23:30) 1일 40,810원, 서울역 심야상담원(24:00 ~ 04:00) 51,540원, 영등포역 심야상담원(24:00 ~ 05:00) 64,430원 적용 라. 신청기한 : 2020. 1. 9.(목) ※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분기별 보조금은 별도 신청안내 예정 붙임 : 1. 시설별 겨울철 대책비 보조금 신청양식 1부. 2. 노숙인 겨울철 특별보호대책 방침서 1부. 3. 겨울철 노숙인시설 한파대책 회의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기초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신종철 자활지원과장 01/06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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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시설별 겨울철대책비 재배정 신청양식(2020년1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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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19년 겨울철 노숙인 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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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_방침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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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겨울철 노숙인 보호대책 보조금 신청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88 생산일자 2020-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2133-7484) 관리번호 D0000039071571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거리노숙인보호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