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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 관련 협의건 검토보고

문서번호 조경과-178 결재일자 202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윤석채 석승우 01/06 문길동 협 조 -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 관련 협의건 검토보고 2020. 1. 푸른도시국 조경과 -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 관련 협의건 검토보고 서초구 반포동 1-1 일원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신청 관련 협의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서초구 주거개선과-54015(‘19.12.20.)호,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 관련 협의』 관련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사업위치 : 서초구 반포동 1-1 일원 - 지구(지역, 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 대지면적(㎡) : 119,799.8㎡ - 연면적(㎡) : 671,887.5㎡ - 주 용 도 : 공동주택 - 세대수(층수) : 2,990세대, 23개동(지하4층 ~ 지상35층) - 사업주체 :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설계(건축) :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바호그룹건축사사무소 -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조경협의(Ⅰ) - 조경면적 구 분 법 정 기 준 확 보(반영) 확보율 (%) 비 고 적 용 기 준 산 출 내 역 면적(㎡) 당초 변경 조경 면적 (A + B) 대지 면적의 15% 이상 119,799 X 15% 17,970 46,430.8 47,923.1 266.7 적합 대지조경 (A) 조경식재 + 조경시설물 - - - 8,985 이상 반영 46,430.8 47,923.1 - 옥상조경 (B) 확보 면적의 1/3 ~ 2/3 반영, 법정 조경면적의 50%이하 반영 17,970 X 50% 이하 8,985 이하 반영 - - - 자연 지반 조경 면적의 10% 이상 17,970 X 10% 1,797 6,673.6 7,557.2 420.5 적합 인공 지반 - - - 39,757.2 40,365.9 식재 면적 조경 면적의 50% 이상 17,970 X 50% 8,985 46,430.8 47,923.1 533.4 적합 주민공동 시 설 [500㎡+세대수x2.0㎡(총량제)] x 1.25 (서울시 조례기준) ※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2,990 X 2.0 8,100 29,440.1 28,696.2 354.3 적합 어린이 놀이터 500㎡ + 세대수 x 0.7㎡ (1000세대 이상) 2,990 X 0.7 2,593 2,580.6 2,595.7 100.1 적합 주민운동 시 설 500세대 이상 - 823.4 833 적합 공개공지 ※ 공개공지 설치 의무대상 아님 1,652.9 1,652.9 적합 ※ 옥상녹화 (확보)계획 면적 752㎡ → (법정)조경계획 반영 면적 0㎡ □ 조경협의(Ⅱ) - 조경식재 구분 1 구분 2 구분 3 단위 산출 내역 기 준 확 보(반영) 확보율 (%) 비고 당초 변경 합 계 - - 대지 면적 : 119,799㎡ 조경(법정) : 17,970㎡ 조경(확보) : 47,923.1㎡ 21,564 30,684 30,597 141.9 적합 교 목 (조경면적 × 0.2주/㎡당) 소계 1 28종 주 17,970㎡ X 0.2주 3,594 3,584 3,597 100.1 적합 상록수 5종  주 3,594 X 20%이상 719 736 719 - - 낙엽수 23종 주 3,594 X 80%이하 2,875 2,848 2,878 - - 특성수 느티나무 주 3,594 X 10% 360 470 494 - 관 목 (조경면적 × 1주/㎡당) 소계 2 12종 주 17,970㎡ X 1주 17,970 27,100 27,000 150.3 적합 상록수 3종 주 17,970 X 20%이상 3,594 6,800 6,700 - - 낙엽수 9종 주 17,970 X 80%이하 14,376 20,300 20,300 - - ※ 주거지역 내 조경면적에 대한 교목 및 관목 식재기준(㎡당) : 교목 0.2주, 관목 1주 적용 □ 공개공지(Ⅲ) 구 분 법정 규정 참고 계 획 비 고 위 치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1/4 이상 접할 것) 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라 정할 수 있다. 공공의 접근 및 이용성 극대화를 고려하여 반포대로와 신반포대로 등 양측 도로변과 연계되도록 계획 적합 수 량 및 규 모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 이상 1개소 조성(1,652.9㎡) 적합 최소폭은 5m 이상 최소폭 33.4m 이상 필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m 이상 해당사항 없음 설 치 대 상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소규모 공중화장실(33㎡ 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조경시설과 다양한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접근 및 공공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계획 적합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개소 설치 반영 □ 검토결과(의견사항) - 조경계획 관련 ? 기 협의된 사항인 시설녹지 면적 축소 구간에 대해서는 “식재 계획 반영 및 녹지공간으로 존치해야 한다“ 는 협약서(조건) 준수 ? 완충녹지와 단지 경계는 식별이 명확한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토지이용에서 확실히 구별되도록 계획 반영 ? 완충녹지 내 지형단차는 최소화하고, 지형여건상 경사가 발생되는 구간은 토사유출 방지와 원활한 배수 대책 방안 강구 ? 서울시와 자치구의 협의의견이 반영된 최종 완충녹지 세부 조성계획도 별도 제출 요망 ? 단지 내 조경계획도(종합계획도, 조경구적도)에는 식재면적(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이상) 표기 - 기타 권고사항 ? 조경계획면적(47,923.1㎡)이 의무조경면적(17,970㎡)를 상회하여 계획하였으나 녹지량 확충 차원에서 조경계획면적(47,923.1㎡) 기준으로 교목은 식재물량 9,585주(0.2주/㎡) 상향 조정 검토 ? 공개공지 안내판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별표3]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 ? 공개공지는 시설물 및 포장 계획보다는 도시경관 향상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 극대화를 위해 다층식재로 도시숲 형태로 계획 반영 검토 ? 단지 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주변에 대해서는 자연학습 도모 차원에서 소량씩 다양한 식물(교목, 관목 및 초화)을 도입 식재하는 방안 검토 ? 소나무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놀이터 조성시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관련 규정 준수 ? 수경시설(바닥분수 등), 옥상녹화 상세도면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시행(변경)인가 또는 착공 전 등 협의 시 제출 바람 ? 옥상녹화 관련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등 반영 설계(서울시 홈페이지 - 환경 - 자료실 - 공원 - 70번, 72번 참조) ? 평의자, 파고라 등 신규 설치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디자인가이드북” 참고 (홈페이지 주소 http://sgpd.seoul.go.kr/) □ 조치계획 - 상기 검토결과(의견사항)를 협의요청 기관(부서)인 서초구 주거개선과에 회신코자 함. 붙임 완충녹지 및 조경계획도면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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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 관련 협의건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178 생산일자 2020-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석채 (02-2133-2118) 관리번호 D000003906735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녹화사업수행 > 건축및지구단위계획업무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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