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재개발사업(舊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등의 해제(일몰제) 규정 적용관련 질의 1. 서울시 공공주택과-13756(2019.11.2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사업(舊,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 등의 해제(일몰제) 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제1항 제2호(법률 제14567호, 2017.2.8. 전부개정, 2018.2.9. 시행) 나. 질의배경 - - - - 다. 질의사항 - [갑설] ▶ [을설] ▶ [병설] ▶ 라. 붙임 : 관련법령 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기석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정병익 도시활성화과장 01/06 윤호중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1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641 /전송 02-2133-4908 / / 부분공개(5)
19517670
20210929015443
본청
도시활성화과-186
D000003907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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