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684 결재일자 202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문화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김유림 이순영 윤보영 01/06 김태균 협 조 출산 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계획 2020. 1 행 정 국 (인사과) 2020년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 계획 출산휴가 및 휴직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인력(행정보조원)을 지원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 서울시 기간제 노동자 채용 공통 지침(노동정책과-11342, ‘19.9.20) ○ 2019년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계획(인사과-1029, ‘19.1.8) ○ 대체인력뱅크 재구성 및 운영 활성화 계획(인사과-11246, ‘16.4.19) ○ 2019년도 유연근무제 운영계획(인사과-11268, ’19.4.18) ?? 운영개요 ○ 대체인력 유형 : 행정보조원(기간제근로자), 한시임기제공무원 구 분 행정보조원(기간제근로자) 한시임기제공무원 비고 신 분 기간제근로자 공무원 시 기 ’02. 2월부터 ’13.12월부터 대체대상 ① 출산휴가자 (2개월이내 예정자 포함) ②휴직자 (30일이상 병·휴가자 포함) ③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① 출산휴가자 (2개월이내 예정자포함) ②휴직자 (30일이상 병·휴가자 포함) ③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부서여건에 따라 선택 근무기간 9개월 이내 1년 6개월 이내 근무시간 1일 8시간/주 40시간 (시간제 : 1일 4시간/주 20시간이상) 주 15~35시간 시간제대체인력 ‘16.7.15일부터 채용소요기간 10일 내외 최소 1개월 업무범위 업무보조 (기안·결재 불가) 행정업무처리 (기안·결재 가능) ?? 대체인력뱅크 운영 현황 ○ 대체인력뱅크 : 출산휴가 및 휴직자의 업무공백방지를 위하여 적합한 대체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 필요시 지원하기 위한 인력풀 ※ ’02년부터 구성하여 ’05, ’14년 일부 보완 운영 후 ’16.5월 전면 재구성함 ○ 구성인원 : 총 34명(’16.5.1구성) ※’20년 4월 재구성 예정 ※ 자격증 및 특수경력자 현황(정보화관련 자격증 제외) 계 위생사 영양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조경기사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특수경력 15명 2명 1명 1명 1명 1명 1명 7명 1명 (큐레이터) ?? ’19년 지원실적 ○ 최근 3년간 지원실적 (2019.12.기준, 단위 : 명)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지원대상 263 260 240 대체인력 계 기간제 근로자 한시 임기제 계 기간제 근로자 한시 임기제 계 기간제 근로자 한시 임기제 59명 28 31 74명 31 43 77명 31 46 ※ 대체인력으로 한시임기제 채용이 가능함에 따라(「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13.11.20) 매년 한시임기제 공무원 활용은 증가, 기간제근로자 활용은 다소 감소 추세임 ○ 대체인력(행정보조원) 월별 지원현황 : 총149명 (월평균 12.4명) (단위 : 명)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9년 149명 13 12 15 16 16 15 12 10 9 10 10 11 Ⅱ 추진계획 ?? 대체인력(행정보조원) 적기 배치 ○ 지원대상 ① 2개월 이내 출산휴가 예정자, 출산휴가자 ②휴직자(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에 의한 휴직자) ③유연근무자 중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16.7.15일부터 신규지원) 구 분 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시간 임신?출산휴가 2개월 이내 출산휴가 예정자 및 출산휴가자 최대 5개월 1일 8시간 (주40시간) 휴 직 자 전체 휴직공무원 (30일이상 병·휴가자 포함) 최대 9개월 1일 8시간 (주40시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대체대상 근무시간 고려) 최대 9개월 주 20시간 이상 ○ 근로기간 : 대체인력 1인당 3~9개월 이내 ※ 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대부분 정기인사 시(1월, 7월) 충원되고 있어, 출산휴가 3개월 + 정기인사 6개월을 반영하여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고 있음 ○ 근무형태 : 주 5일 근무(1일 8시간, 주 40시간)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대체인력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주15~25시간)의 잔여시간만큼 근무하되, 1일 4시간 주20시간 이상 근무보장 ○ 신 분 : 행정보조원(기간제근로자) ○ 임 금 : 10,523원(시간당) - ’20년 생활임금 적용 <2020년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임금> ? 근 거 :’20년 생활임금 적용 ※ 인사과에서 관리하는 대체인력(행정보조원)은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시 소속 노동자로서, 서울형 생활임금제에 근거하여 임금 산정기준 적용함 ? ’20년 임금 : 시간당 10,523원 ※ 최근3년간 시간당 단가내역 : 8,920원(’18)→ 9,080원(’19)→10,523원(’20) - 산출방법 구 분 지급기준(시간급) 비 고 기존(2019) 변경(2020) 보수지급단위 월 단위 정기 지급 지급일 : 익월 10일 보수산정단가 9,080원 10,523원 시간급 기본근로시간 주당 40시간(월~금 09:00~18:00) 휴게시간(12:00~13:00) 근로시간 미포함 근로일수 (개근) 1주간 주휴수당 지급(근로기준법 제55조) 시간급 단가 × 8시간 1월간 월차수당 지급(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시간급 단가 × 8시간 만근시 기본임금 (주5일, 22일 근무기준) 1,598,080원 1,852,048원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은 별도 지급 - 급여내역 예시(주 5일, 월 22일 근무 기준) 구 분 출산휴가 및 휴직자 대체인력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대체인력 임금 산출근거(1일/8시간) 임금 산출근거(1일/4시간) 계 2,272,968원 4대보험료 별도 1,136,484원 4대보험료 별도 기 본 급 1,852,048원 10,523원8시간22일 926,024원 10,523원4시간22일 주휴수당 336,736원 10,523원8시간4일 168,368원 10,523원4시간4일 월차수당 84,184원 10,523원8시간 42,092원 10,523원4시간 - 4대보험료 : 국민연금(4.5%), 건강보험(3.33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0.25%), 고용보험(0.8%) ※ 2020년 기준, 향후 보험료율 변동 시 변동 분 적용 ○ 지원방법 : 대체인력뱅크 우선 추천, 사용부서 자체 채용 - 전문?기술직렬 대체인력의 경우에도 대체인력뱅크에서 우선 추천하고 대체 인력뱅크에 적임자가 없을 경우 해당부서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 수행할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필요한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후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을 통해 적격자 채용 ※노동과 기간제 채용지침 참고 ○ 대체인력뱅크 현황 : 34명 (’16.5.1 재구성) ※’20년 4월 재구성 예정 - 대체인력뱅크 구성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 예정 - 대체인력 사용에 수요가 많은 부서 추천을 통해 채용 공고 안내 예정 ○ 대체인력 지원절차 대체인력 수요발생 대체인력 지원요청 (부서→인사과)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해당부서) ※부서 추천자로 채용 시 업무수행 및 근로자 관리 (해당부서) 임금지급 및 보험처리 (인사과) 근무종료 (계약기간 종료 시) ? ? 인력배치 (인사과→해당부서) ※ 뱅크 근무자로 채용 시 ? ? ? ○ 2020년 예산 : 433,775천원 (’19년 299,434천원) ?? 대체인력(행정보조원) 관리 ○ 임금지급(인사과) - 지급시기 : 매 익월 10일 이내(지급일이 공휴일시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인사과 일괄지급(근로자 개인계좌 입금-통장사본 제출) - 임금청구 : 근무상황부 제출(매월 마지막주 월요일까지 인사과로 제출[별지 제3호 서식]) ○ 근무관리(해당부서) - 일일 근무상황부 비치 : 일 근무시간 기재 및 확인 [별지 제3호 서식] - 정규직 공무원에 준하여 업무량 배분 및 복무관리 - 근무종료 안내 통보 : 근무종료 7일 전까지(해당부서 → 인사과) - 근무실적평정서 작성 : 근무종료 후 7일 이내에 작성·제출[별지 제5호 서식] ※ 대체인력 관리 및 책임범위 구 분 부서배치 시 근무종료 시 주관부서 (인사과) 대체인력 부서 배치 최종 통보 근로계약 직인 송부 매월 임금 지급 4대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4대보험 탈퇴신고 경력증명서 발급 근무성적평정서 관리 대체인력 사용부서 대체인력 신청 서류 제출 (계약 10일전) 근로계약 체결 후 인사과로 송부 (체결 후 3일 이내) - 근로계약서, 보안서약서 업무 분장 및 근무관리 감독 근무상황부 매월 작성 및 송부 청사출입증 발급, 성희롱?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 모든 서류 자체보관 철저 근무종료시 주관부서로 통보 (근무종료 7일전) 근무실적평정서 제출 (근무종료 후 7일이내) ※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기타 사유로 퇴직시 사직서 제출 (필수) Ⅲ 행정사항 ○ ’20년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지침 통보 : ’20.1월 ○ ’20년 임금 기준 변경에 따른 계약서 재제출 : ’20.1월 ○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신청 접수 및 배치 : ’20.1~12월 붙임 :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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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15443
본청
인사과-684
D0000039067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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