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구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개정 요청 1.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6375(2019.12.31.)호와 관련입니다.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각 시·도 및 시·군·구에는 감염병위기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3. 자치구에서는 붙임 안내서에 따라 2020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여 2020. 2. 21.까지 서울시 질병과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공문제출[파일크기 초과시 별도 메일 송부 ] 나. 문 의 처: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 ) 붙임 : 1. 보건복지부 감염병 위기관리대책(현행화) 1부. 2. 2020년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안내서 1부. 3. 작성서식(시·군·구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감염병부서 주무관 유동석 감염병대응팀장 정진숙 질병관리과장 01/06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25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692 /전송 / 7000@seoul.go.kr / 부분공개(6)
19516364
20210929015443
본청
질병관리과-254
D000003906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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