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협동조합 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지정 및 해산조치 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82 결재일자 202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배경진 이광희 01/06 이방일 협동조합 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지정 및 해산조치 계획 협동조합 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지정 및 해산조치 계획 2020. 1.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협동조합 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지정 및 해산조치 계획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조합 실태조사 결과 휴면지정 및 해산조치 건의된 조합에 대하여 해당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행정조치 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휴면조합) ? 실제로 활동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휴면조합으로 지정 ? 휴면조합 지정 후 1년 지난 후 활동 재개가 없는 경우 해산명령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조치) ① 주무관청은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중앙회, 연합회, 조합, 사업조합의 활동 사항을 조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어 실제 활동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휴면조합으로 지정하고 그 회장 또는 이사장에게 휴면조합임을 알리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관보 게재 후 1년 안에 활동 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 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 재개가 없다고 인정되는 중앙회, 연합회, 조합, 사업조합에 대하여는 제133조제2항에 따라 해산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중소기업중앙회 휴면지정 및 해산조치 요청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1696(2019.12.17.) - 협동조합 실태조사(’19. 9.25. ~ 11.29.) 실시 - 운영부진 협동조합(7개) 휴면지정 요청, 휴면지정 이후 1년 경과됐지만 활동재개가 없는 협동조합(2개) 해산조치 요청 2 추진 계획 ?? 대 상 ? 9개 협동조합(휴면지정 7, 해산조치 2) 순 번 구 분 조 합 명 이사장 상근이사 사 유 1 휴면 지정 2 3 4 5 6 7 8 해산 조치 9 ?? 내 용 ? 휴면지정 : 활동실적 조사 후 휴면조합 지정 및 사후조치 - 활동실적 조사 : 휴면조합 지정요건 해당여부 조사 - 휴면조합 지정 : 지정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 - 사후조치 : 휴면지정 홈페이지(시보) 게재·공고 및 유관기관 통보 휴면조합 지정요건 ① 고유 목적사업 1년 이상 미수행 ② 총회 2년 이상 연속 미개최 ③ 조합원수 또는 회원수가 설립 당시의 최저 발기인 수의 과반수 미만으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해산조치 : 행정명령 사전통지 및 협동조합 해산명령 등 해산명령 요건 ① 휴면조합 관보 게재 후 1년 안에 활동재개 미신청 ② 활동재개 신청 접수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재개 없다고 인정된 경우 ?? 추진 절차 ? 휴면지정/해산조치 구분 업무내용 중소기업 협동조합 행정처분 사전통지 - 휴면조합 지정/해산명령 사전 통보 안내(서울시→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및 공고 /해산명령 및 통보 휴면조합 지정/해산명령 및 해산조치 통보(서울시→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해산명령 市홈페이지(시보) 게재·공고 후속 이행사항 조치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지정/해산명령 사실 유관기관 알림 ※ 유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타 시·도, 중소기업중앙회 3 향후 일정 ?? 협동조합 휴면지정/해산명령 사전절차 이행 : ’20. 1.17.까지 ?? 협동조합 휴면지정/해산명령 통보 : ’20. 1.31.까지 ?? 협동조합 휴면지정/해산명령 후속 이행사항 조치 : ’20. 2.7.까지 붙임 : 중소기업중앙회 휴면지정/해산명령 건의 및 조합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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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지정 및 해산조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82 생산일자 2020-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배경진 (02-2133-5256) 관리번호 D0000039071305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관련기획 > 지역산업진흥정책수립및추진 > 산업통상비영리민간단체및사단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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