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1급감염병 대응지침 5종 송부 1. 질병관리본부 신종감염병대응과-2047(2019.12.31.)호와 관련입니다.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20. 1. 1.)에 따른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제·개정된 제1급감염병 대응지침 5종을 다음과 같이 송부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범위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에 따른 제1급감염병 -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제외 나. 대상지침 1) 제1급감염병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개정) 2) 제1급감염병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대응지침(제정) 3) 제1급감염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대응지침(개정) 4) 제1급감염병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대응지침(개정) 5) 제1급감염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대응지침(개정) 다. 비고 1) 담당자 해당 지침 업무 숙지 철저 2) 의심환자 긴급 이송상황에 대비한 이송조(담당자, 운전원) 연락체계 및 대직관계 유지 붙임 1. 제1급감염병 대응지침 제개정 주요사항 1부 2. 제1급감염병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 1부 3. 제1급감염병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대응지침 1부 4. 제1급감염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대응지침 1부 5. 제1급감염병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대응지침 1부 6. 제1급감염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대응지침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시 문서생산번호 신종감염병대응과-2047 입력.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감염병부서 주무관 유동석 감염병대응팀장 정진숙 질병관리과장 01/06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25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692 /전송 / 7000@seoul.go.kr / 부분공개(6)
19516354
20210929015443
본청
질병관리과-259
D0000039067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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