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사항 접수 및 조치계획 보고(소방차통행로 노면표시)

마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사항 접수 및 조치계획 보고(소방차통행로 노면표시) 1. 우리 서 관내 공소3115호(마포구 어울마당로96)호 이설 관련 전화민원이 접수되어 다음과 같이 조치계획을 보고합니다. 가. 민원개요 ○ 접수일시: 2019. 12. 19.(목) 방문민원 ○ 민 원 인: ○ 민원위치: ※ 연번1 마포구 서강로11길 6(창전동 2-25) 소방차통행로 노면표시 나. 민원내용: 현거주지에서 50년동안 생활하면서 건물 옆 노상에 주차를 하고 지내왔는데 긴급자동차 통행로 노면을 설치하면서 주변 주민들과 주차관련 다툼으로 감정이 대립 되고 있으며,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의 어린이, 성인들이 소방차 통행로에 주차를 하고 있다고 구청에 신고하는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며 호소함. ※ 민원인 본인이 여러기관을 통행 문의한바 불법 주차 단속규정에 해당사항은 없다 확인 받았으나 구청에서는 이면도로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함. ※ 전체 도로폭 6.4M 노면표지를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여서 그리면 주차시 소방차가 통행 가능하고 비용이 발생한다면 본인이 부담한다 함. 다. 조치계획: 재난관리과 용수담당 소방교 문성호 민원인에게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는 단속 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마포구청 교통지도과에 추후 단속 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도록 전달 추후 지속적인 문제 발생 시 2020년 소방차 통행불가지역 환경개선 예산으로 삭선 하겠다고 전화 회신 함. ※ 현재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등을 정차금지대로 전환하는 중이며 민원 발생 위치에 정차금지대 설치는 마포경찰서 교통안전계에서 요건에 안 맞아 설치 불가 확인. 붙임 1. 노면표시 및 태양광조명블럭 설치현황 1부. 2. 민원발생 현장사진 및 위치도 1부. 끝. 담당자 문성호 대응총괄팀장 代전진오 재난관리과장 01/06 정문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21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전화 02-715-4119 /전송 02-3275-3119 / 201211124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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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면표시 및 태양광조명블럭 설치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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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항 접수 및 조치계획 보고(소방차통행로 노면표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21 생산일자 2020-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성호 (02-715-4119) 관리번호 D00000390679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