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용산상희원-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97 결재일자 2020.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향선 구연창 이해선 정진우 01/06 강병호 협 조 -사회복지법인 용산상희원-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2020. 1.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임대)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임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기본재산 처분 신청내역 및 사유 ○ 처분 종류 : 임대(임대인, 임대기간 변경) 구 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86-1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20-8 지하1층 3층2호 2층1호 지층, 1층 2층 면적(㎡) 175.075 170.035 72.328 202.53 180.56 임대기간 ’19.3.6.~’20.3.5 ※ 중도해지 ’19.6.10. ’19.2.2.~’20.2.1. ※ 중도해지 ’19.7.1. ’19. 1. 1. ~’19.12.31. ’17. 1. 1. ~’19.12.31. ’17. 1. 1. ~’19.12.31. 보증금 /월세 2,000천원 /220천원 10,000천원 /600천원 5,000천원 /440천원 20,000천원 /2,310천원 30,000천원 /1,540천원 < 임대차 계약 조건 > 구 분 계약 조건(예정) 연간수익금 (단위:천원) 보증금(단위:천원) 월세(단위:천원)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1186-1(지하) 2,000 220 2,640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1186-1(302) 10,000 600 7,200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1186-1(201) 5,000 440 5,280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120-8(지층,1층) 20,000 2,310 27,720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120-8(2층) 30,000 1,540 18,480 합 계 - - 61,320 ?? 종합 검토의견 : 허가 ○ 상기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은 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청내용 및 사유가 타당하며, ○법인 회의실에서 적법한 이사회 의결이 있었고, 동 법인에서 제출한 구비서류 및 처분사유 등이 적정하며, 주무관청인 검토의견(적정)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동 기본재산 처분을 허가하고자 함 ※ 허가조건 부여 ○ 동 기본재산 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은 기본재산, 보통재산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 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상환에 전액 충당될 수 있어야 한다. ○ 동 법인은 임대보증금 예치 결과를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재산 임대에 따른 임대수익금은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하고 전액 법인의 운영 및 목적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동 허가와 관련 위 조건이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 관청의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1.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안) 1부. 2. 허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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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용산상희원-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97 생산일자 2020-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향선 (02-2133-7327) 관리번호 D0000039071722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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