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7156 결재일자 202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아름 노경래 남정현 양용택 01/06 강맹훈 협 조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자율주택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 유형 검토 보고 2019. 12.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자율주택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 유형 검토 보고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를 받아 우리시(SH)가 매입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매입예산 등을 결정하기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유형 검토 Ⅰ 검토배경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및 층수 완화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시행자), 제27조(통합심의), 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상정에 따른 우리시(SH) 매입 공공임대주택 유형 검토필요 ○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법적 유형(공공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만 규정 ○ 공공임대주택의 세부 유형, 입주대상자를 특례법에서 미규정 □ ○ Ⅱ 검토경위 Ⅳ 매입유형 검토 □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비교 구분 개념 입주자격 공급면적 임대료 행복주택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국민임대 (전용35㎡이하) 소득4분위 이하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30년 이상 임대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매입 임대 일반 수급자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 매입하여 임대주택공급 청년· 신혼Ⅰ 저소득 청년층(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주택 공급 신혼Ⅱ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주택 공급 □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국고보조금 및 기금 지원금액 구분 국고지원 (국고보조+기금) 국고보조금(호당) 국민주택기금(호당) 행복주택 (전용35㎡이하) 국민 임대 전용 35㎡ 이하 전용 36~45㎡ 전용 46~60㎡ 매입 임대 일반 청년·신혼Ⅰ 신혼Ⅱ □ LH 자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유형 ○ 공특법상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유형으로서 계획된 임대주택 매입 약정(호별 매입 허용) □ 우리시(SH) 매입 임대주택 유형 검토 ○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건설중인 주택을 매입하므로 법적 유형상 매입임대주택에 해당 ○ - ⇒ 우리시 자율주택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을 으로 공급 ※ 매입비용, 한도 등은 □ 임대주택 매입 절차 임대주택 계획 ▶ 통합심의 ▶ 매입 약정 ▶ 건축 ▶ 매매계약 ▶ 잔금지급 SH 협의, 매입계획 수립 임대주택 공급 확정 SH 공동사업 약정 1~4단계 품질점검 2차 감정평가 후 계약체결 소유권 이전 품질점검 사업시행자, SH 시 사업시행자, SH SH SH SH < > < > ㄴ 매입예산 확보 Ⅴ 협조요청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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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15443
본청
주거환경개선과-17156
D000003907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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