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한강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문서번호 치수과-81 결재일자 2019.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시설부장 최규석 한흥태 01/07 전영주 협 조 기반시설과장 라철흠 기전설비과장 정임근 주무관 권혁제 주무관 김근섭 2019년 한강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2019. 1 한강사업본부 <치수과> 2019년 한강 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한강공원의 원활한 기능유지를 위해 공공시설물의 각종 정기점검(안전점검?진단 등)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확보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관리주체는 매년 2월 15일까지 FMS에 유지관리계획 입력 - 정기점검, 긴급점검(필요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계획 수립?시행), 제7조(안전점검의 실시), 제9조(정밀안전진단 실시) ? 2019년 국가안전 대진단 추진계획(시설안전과-19060,‘18.12.3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 Ⅱ 점검개요 ?? 점검주체 : 시설관리부서 ?? 점검대상 : 총 150 개소 구 분 계 나들목 수중보 제방 지하 차도 도로 교량 보도 육교 경사로 계단 (교량부속) 승강기 (부속포함) 비고 계 150 56 2 1 1 10 13 10 23 34 1종시설 35 33 2 2종시설 2 1 1 법정외시설 113 23 10 13 10 23 34 Ⅲ 세부시행계획 ??【시특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치수과) ? 정밀안전진단 - 대상시설 : 나들목 3개소 (망원, 신천, 암사) - 시행방법 : 용역 시행 (안전진단 전문기관) - 용역기간 : ‘19. 1 ~ ’19. 12 - 소요예산 : 90백만원 ? 정밀점검 - 대상시설 : 나들목 15개소 (신잠원, 개화, 노들길, 당산, 반포, 벽천, 석촌, 성덕정, 여의도, 잠원, 즈믄길, 청구, 상수, 신사, 양평) , 수중보 2개소 (잠실,신곡) - 시행방법 : 용역 시행 (안전진단 전문기관) - 용역기간 : ‘19. 1 ~ ’19. 12 - 소요예산 : 270백만원 ?? 안전점검(국가안전대진단 병행, 시설물 부서별) ? 정기점검 - 대상시설 : 한강시설물(150개소) · 나들목 56개소, 수중보2개소, 제방1개소, 지하차도1개소, 교량 9개소, 육교 등 150개소 - 점검일정 : 년2회 (상반기 2.5~4.15, 하반기 7.15~11.15) - 시행방법 :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점검사항 고려하여 육안점검(2인1조) - 필요시 외부전문가와 직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팀에서 점검실시 ? 수시점검 및 특별점검 - 대 상 : 시설물 및 한강공사장 - 일상점검 : 담당주무관 및 센터직원 일상순찰시 육안점검 - 특별점검 : 담당주무관이 점검사항 고려하여 육안점검 ?? 설날대비(1월), 해빙기점검(2~3월), 수방대비(5~6월), 추석대비(9월), 동절기대비(11~12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하자검사 ? 대 상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있는 공사(시설물) ? 점검일정 : 년2회 및 최종검사(책임만료 14일 이내) - 상반기 6.01~6.30, 하반기 12.01~12.30 ? 시행방법 : 담당부서별 하자검사조서에 의거 점검 Ⅳ 주요 점검내용 ?? 점검분야 ? 시설물 안전시설 설치상태 확인 - 이용시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의 안전시설 상태 확인 - 시설물 주변 시민불편사항 점검 ? 시설물의 균열, 변형, 누수 등 손상여부 ? 제방 안전상태 점검 - 호안 및 시설물의 유실, 파손 등 이상유무 확인 ? 한강 공사장 안전관리 상태점검 - 공사장 주변 시민불편사항 및 시민안전대책 점검 - 공사용 자재 및 잔토 등 유수장애물, 위험요소 등 점검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손상은 시설물 보수 업체에 보수토록 조치 ? 기타 구조적인 사항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 보수 및 정비 실시 ? 위험 요소 발생시 응급조치 후 필요시 정밀점검 또는 긴급 정밀안전진단 실시 후 보수방안 강구 ? 하자점검 지적사항은 계약 상대자에게 통지하여 하자보수토록 조치 Ⅴ 행정사항 ?? 점검사항 관리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전산입력관리 - 1?2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및 유지관리실적 전산입력 관리 ? 하자검사조서 관리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공사점검 후 하자검사조서 관리 붙 임 : 1. 한강시설물 현황 1부. 2. 시설물 점검복명서 1부. 3. 하자검사조서(양식)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 한강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치수과
문서번호 치수과-81 생산일자 2019-01-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규석 (02-3780-0683) 관리번호 D0000035321734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수행 > 하천시설물유지관리 > 정기안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