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 현장대응 체계 확립으로 신속한 대응 및 안전한 서울 구현 ” 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재난현장 업무택시 운영계획 알림 1. 서울특별시 현장대응단-21805(2019.12.31.)호 「2020년 재난현장 업무택시 운영계획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신속한 현장출동으로 초기 재난대응력 제고를 위한 2020년 재난현장 업무택시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전직원은 설치 및 인증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고, 운영규정에 알맞게 업무택시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용대상: 광진소방서 전직원 나. 이용기준 1)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에 따른 비상응소 시 비상응소대상 전 직원 2) 약식통제단 가동(전 직원)에 따른 비상응소 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계획에 의거 상황관리전담반 등 현장에 신속응소하도록 사전지정 되어있는 직원 3) 그 외 현장출동 시 현장지휘관 및 119안전센터장 소방서장, 현장대응단장, 지휘팀장 4) 소방재난본부장이 재난대응을 위해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이용시간 1) 출동 시: 신속한 출동을 위한 모든 시간대 이용 가능 ※ 단, 대중교통 이용이 현저히 신속함에도 편리성을 위한 택시 탑승은 금지 2) 귀소 시: 대중교통 이용곤란 시간대(승차시각 기준 22:30~05:30) 이용 가능 라. 이용거리: 이용지역 무관 50km 이내 마. 이용방법: 기업회원 인증(최초1회) 후 택시호출[붙임4 참조] - ① 목적지 설정 ② 업무프로필 On 및 그룹선택 ③ 출동·귀소여부 입력 ④ ⑤ 탑승 및 하차(자동결제) 3. 행정사항 가. 당직책임관(또는 당직원) 및 각 부서에서는 현장지휘관 등 현장출동 시 당직근무일지 및 근무일지 입력 철저 나. 사용실적이 있을 경우 카카오 T 탑승한 날로부터 5일내, [붙임1] 업무택시 이용내역 확인결과서 등 소방자료를 재난관리과 제출 다. 사적·허위 이용 및 업무택시 운영규정 위반 시 결제 취소 후 개인지불처리 하니, 전 직원은 업무택시 운영규정 준수 철저 붙임 2020년 재난현장 업무택시 운영계획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능동119안전센터장,중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홍덕기 구조팀장 김진한 재난관리과장 전결 01/03 박철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9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 전화 02-453-0118 /전송 02-3437-9959 / dukgi911@seoul.go.kr / 부분공개(5)
19514562
20210929020045
본청
재난관리과-79
D000003906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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