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추모공원 부대시설 사용료 부과결의 1. 추모시설운영처-19850(2019.12.3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추모공원 부대시설 사용료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부과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결의내용 1) 건 명 : 서울 추모공원 부대시설 사용료 부과(연장 1차년도) - 사용허가기간 : 2020.1.16. ~ 2022.1.15.(2년) - 적용기간 : 2020.1.16. ~ 2021.1.15.(365일) 2) 납 부 자 : (단위 : 원) 대 상 사 용 료 공 급 가 액 부 가 세 비 고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31조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2조 4) 납부기한 : 2020.1. 15.(수) 붙임 1. 부과결의서 1부. 2. 부과 결의내역서 1부. 3. 서울시설공단 추모시설운영처 고지서 발급의뢰 공문 1부.(연장계약서 포함) 끝. 주무관 김선영 장사문화팀장 代김선영 어르신복지과장 01/03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2133-7432 /전송 2133-0720 / beatles@seoul.go.kr / 부분공개(7)
19513364
20210929020045
본청
어르신복지과-112
D000003906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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