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진정민원에 따른 현장확인 조치명령서(목동10단지)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양천소방서 수신 목동10단지 입주자대표회 (경유) 제목 진정민원에 따른 현장확인 조치명령서(목동10단지) 1. 목동10단지「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명령하니 2020년 1월 10일(금요일)까지 시정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1항에 따라 벌칙 대상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 .다음장소 관리자 .다음장소 점유자)이 질병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치명령기간 종료일 기준 5일 전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명 소방시설등의 종류 시정ㆍ보완사항 보완기간 관련법규 공동주택 (아파트) ? 도어체크, 방화문 2020.1.10.(금)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끝. 양천소방서장 담당자 조규영 위험물안전팀장 임현보 예방과장 01/03 강경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38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진정민원에 따른 현장확인 조치명령서(목동10단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38 생산일자 2020-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규영 관리번호 D000003906039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