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유가보조금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요청(19.6~8월, 국토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운송사업자 귀하 (경유) 제목 택시유가보조금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요청(19.6~8월, 국토부) 1.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4112(2019.9.27.), 서울시 택시물류과-41143(2019.10.29.)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자체조사한 부정수급 의심차량(월2회 이상 120L 초과충전, 월 10회 이상 인접지역 외 충전차량)에 대한 소명자료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귀 사업자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의거 처분결정통지 하오니 이의가 있을 경우 2020.1.21.(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사전 통지한 내용으로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금번 안내문은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보이며, 행정처분여부는 제출한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 의견 제출 : 팩스(02-768-8898), 이메일(park9106@seoul.go.kr), 등기우편, 문의(02-2133-2334)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병욱 택시정보분석팀장 구경태 택시물류과장 01/03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8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40 /전송 02-2133-1050 / bw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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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분사전통지서.xl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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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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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제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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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택시유가보조금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요청(19.6~8월, 국토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81 생산일자 2020-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욱 (02-2133-2340) 관리번호 D0000039059853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및화물유가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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